"석탄발전소 폐쇄된다고 노동자 삶까지 폐쇄될 수 없어"
[최나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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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충남 보령시 보령발전본부. |
| ⓒ 사진=한국중부발전 |
16일 <소리의숲> 취재를 종합하면, 정부는 탄소 배출 감축을 위해 2036년까지 국내 석탄화력발전소 58기 중 28기를 단계적으로 폐쇄하고, 이를 액화천연가스(LNG)발전소 등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당장 올해 12월 충남 태안 석탄화력발전소 1·2호기를 시작으로, 내년 충남 보령, 경남 하동과 삼천포 등의 석탄화력발전소가 폐쇄될 예정이다.
문제는 석탄화력발전소가 폐쇄되는 과정에서 정규직은 고용승계가 가능하지만, 비정규 노동자는 다수가 실직할 위기에 처했다는 점이다. 허성무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전 5사로부터 제출받아 취합한 자료에 따르면, 석탄화력발전소 28기가 폐쇄되는 과정에서 2046명은 전환 배치가 불가능해 일자리를 잃을 위기에 처했다.
자료를 공개한 양대노총 공공부문 노조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 관계자는 "발전사들이 집계한 유휴 인력은 모두 협력업체 또는 자회사에 소속된 비정규 노동자들"이라며 "자회사 현황은 일부만 집계된 상황이라, 자회사 상황을 추가 집계하면 유휴 인력은 더 늘어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발전소별로 보면 △삼천포 3~6호기에서 463명 △영흥 1·2호기에서 145명 △하동 1~6호기에서 349명 △당진 1~6호기에서 424명 △동해 1·2호기에서 187명 △태안 1~6호기에서 426명 △보령 5·6호기에서 52명 등이다.
'석탄발전 전환 협의체' 회의엔 노동자 배제…"정부 대책 안 보여"
하지만 국가 차원의 뚜렷한 대책은 없는 상황이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발전 5사들은 지난해 12월 석탄화력발전소 폐쇄 대책을 논의하기 위한 '석탄발전 전환 협의체' 논의에 착수했지만, 노동자들은 회의에서 배제돼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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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대노총 공공부문 노조 공동대책위원회가 15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 소통관에서 '석탄화력발전소 폐지 특별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
| ⓒ 공공운수노조 |
해당 법안에는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석탄화력발전소 폐지 지역의 정의로운 전환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에 따라 퇴직한 노동자에게 최대 5년 범위 내에서 소득보조금을 지급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발전 비정규 노동자들 "정의로운 일자리 전환 이뤄져야"
송민 공공노련 상임부위원장은 15일 공대위가 국회 소통관에서 연 '석탄화력발전소 폐지 특별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에서 "시간은 매일매일 우리의 목을 조여오는데 정부와 국회의 대응은 솔직히 너무 늦다. 우리 발전 비정규 노동자는 한시가 급하다"며 "법안의 조속한 논의를 국회에 호소한다"고 촉구했다.
강성규 공공운수노조 부위원장은 "양대노총 공대위는 석탄발전소 폐쇄로 (피해를 입는) 노동자와 지역사회를 지원·보호하고, 정책 수립 시 이해당사자인 지역주민과 노동자 참여를 보장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된 법안 제정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 간사는 "석탄발전소가 폐쇄된다고 노동자와 지역주민의 삶까지 폐쇄될 수는 없다"며 "속도도 중요하지만 방향은 그에 못지않게 더 중요하다. 제대로 된 정의로운 일자리 전환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비슷한 취지의 석탄화력발전소 폐지 관련 특별법안은 22대 국회 들어 허 의원이 발의한 법안을 포함해 10여 개 발의됐지만, 법안 심사는 진척이 더딘 상황이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소리의숲'(https://forv.co.kr)에도 실립니다. 소리의숲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더 많은 기사를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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