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4·3 유족 지원 법적 근거 명시 '4·3특별법' 개정 추진

원성심 기자 2026. 5. 19. 1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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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림 의원, 제주4.3특별법 개정안 대표 발의
"유족회 운영 지원·국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등 제도화"

 
제주4·3 희생자와 유족을 지원하는 단체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된다. 사진은 지난 달 3일 엄수된 제78주년 제주4.3희생자추념식.

제주4·3 희생자와 유족을 지원하는 단체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된다.

문대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갑)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제주4·3희생자유족회의 안정적인 운영을 지원하고 국·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등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입법은 이재명 대통령이 제주를 방문해 제주4·3희생자유족회와 간담회를 가진 자리에서 유족들이 직접 건의한 사항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후속 조치다. 

당시 간담회에서 유족 측은 단체 운영을 위한 명확한 법적 지원 근거가 부족하고 재정적 어려움이 크다는 점을 호소한 바 있다.

현행 제주4·3특별법은 사건의 진상 규명과 희생자 및 유족의 명예 회복을 목적으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기념사업 및 복리 증진 책무를 규정하고 있다. 현재까지 1만5천여 명의 희생자와 12만 명 이상의 유족이 결정돼 공동체 회복을 위한 지원 사업이 이어지고 있다. 그러나 이를 수행하는 단체들에 대한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 안정적인 재정 확보와 운영에 어려움이 지속돼 왔다.

특히 희생자와 유족을 대표해 추모 사업과 평화·인권 교육 등을 담당하는 제주4·3희생자유족회 역시 제도적 지원 기반이 미흡해 사업의 지속성과 공공성 확보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번 개정안에는 △4·3유족회에 대한 법률상 지원 근거 명시 △국·공유재산 사용료 및 대부료 감면 특례 신설 △유사 명칭 사용 금지 규정 신설 등이 포함됐다. 

이를 통해 단체의 공신력과 대표성을 제도적으로 보호하고 4·3의 역사적 의미를 계승해 화해와 상생, 평화·인권의 가치를 확산한다는 취지다.

아울러 함께 발의된 국유재산특례제한법 개정안은 4·3특별법에 따른 국유재산 사용료 감면 조치가 실제 집행될 수 있도록 기획재정부 소관 법률 별표에 특례 근거를 명확히 반영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를 통해 제도 시행의 실효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문 의원은 "제주4·3은 결코 잊어서는 안 될 역사이며 유족 단체의 안정적 운영을 지원하는 것은 국가의 책무"라며 "이재명 대통령과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약속한 만큼, 유족들의 염원이 담긴 법안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같은 당 김한규 국회의원(제주시을)도 지난 14일 4.3희생자 유족의 권익 보호와 관련 단체 지원을 위한 4.3특별법을 발의했다. 이 개정안에는 입양신고 특례 신청권자 확대, 유족회 보조금 지원 근거 신설 등을 담고 있다. <헤드라이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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