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연금 노령연금 감액 기준 대폭 상향
▶ 월소득 519만 원까지 연금 감액 제외
▶ 기존 감액 대상자도 별도 신청 없이 환급 적용

6월 17일부터 국민연금 노령연금 감액 기준이 기존 월소득 319만 원에서 519만 원으로 상향됐습니다.
국민연금공단은 1988년 제도 도입 이후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이 있는 수급자의 노령연금을 감액하는 제도를 운영해 왔습니다. 그러나 생활비 부담이 커지고 고령층의 경제활동 참여가 늘면서 감액 기준을 현실에 맞게 조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습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소득이 있는 노령연금 수급자의 감액 기준을 완화하는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시행에 들어갔다고 6월 16일 밝혔습니다.
이번 제도 개선의 핵심은 2025년 소득부터 노령연금 감액 기준 소득을 200만 원 상향한 것입니다. 기존에는 소득이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 평균소득월액(A값)을 초과하면 최대 월 15만 원 감액됐습니다. 앞으로는 ‘A값+200만 원’ 이상인 경우에만 감액을 적용합니다. 이에 2026년 기준 A값은 월 319만 3511원이었지만 6월 17일부터는 노령연금 감액 기준이 월 519만 3511원으로 높아졌습니다.
2025년도 소득에 대해서는 별도 신청 없이 확정된 국세청 과세 자료에 따라 개정 기준을 적용합니다. 이미 연금액이 깎인 사람에게도 별도 신청 없이 감액분을 환급합니다. 국민연금공단에 직접 과세자료를 제출해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2026년 소득분부터는 상향된 기준이 이미 적용되고 있습니다. 복지부는 “현재 2026년도 신고한 소득이 519만 3511원 미만이면 연금이 감액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