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관저 이전 특혜 없었다"... 시민단체 "사실상 면죄부"

김경년 2024. 9. 12. 2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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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은 오늘(9일) 감사원의 대통령실·관저 이전과 등 불법 의혹 관련 감사 결과에 대해 "특혜는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환영했다.

대통령실은 "정부는 대통령실·관저 이전과 관련된 주요 공사 종류별로 시공 자격을 갖춘 업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했다"며 "대통령실 등 국가안보와 직결된 고도의 보안 시설 공사의 경우, 긴급과 보안을 요하는 이전의 특수성만 감안하더라도 수의계약으로 추진하는 것이 마땅하며 역대 정부에서도 마찬가지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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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년 기자]

▲ "권력 앞에서 작아지는 감사원!" 참여연대 주최로 12일 오후 서울 종로구 감사원 앞에서 열린 '대통령실 · 대통령 관저 이전 불법의혹 국민감사 결과 발표 관련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이 "대통령 권력 앞에서 작아지는 감사원이 한심하다"며 감사원을 규탄하고 있다.
ⓒ 이정민
대통령실은 오늘(9일) 감사원의 대통령실·관저 이전과 등 불법 의혹 관련 감사 결과에 대해 "특혜는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환영했다.

대통령실은 "정부는 대통령실·관저 이전과 관련된 주요 공사 종류별로 시공 자격을 갖춘 업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했다"며 "대통령실 등 국가안보와 직결된 고도의 보안 시설 공사의 경우, 긴급과 보안을 요하는 이전의 특수성만 감안하더라도 수의계약으로 추진하는 것이 마땅하며 역대 정부에서도 마찬가지였다"고 말했다.

이어 "수의계약 당위성과 더불어, 감사원은 과다한 공사비 지급 등 특혜제공 여부를 확인한 결과 업체 이윤은 통상적인 수준 이내로 확인됐다"며 "즉, '특혜가 없었음'이 확인됐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실은 또 "대통령실과 관련 부처는 새 정부가 출범하면서 전례 없이 청와대를 국민께 돌려드리고, 대통령실 등 이전 추진 과정에서 사업의 시급성, 보안성 등으로 인해 빚어진 절차상 미비점에 대해 점검 후 재발 방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개인 비리 혐의를 받는 경호처 간부의 경우, 직무에서 배제돼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며 수사 결과에 따라 추가 조치가 취해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감사원은 12일 영세업체 '21그램'이 수의계약으로 대통령 관저 공사를 따낸 것이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21그램'은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가 대표로 지낸 코바나컨텐츠 후원사다.

참여연대는 "대통령 관저 공사를 맡은 업체의 선정 배경과 과정에 관해 오히려 의혹만 증폭됐다"며 "윤 대통령이 직접 주도해 무리하게 졸속으로 추진한 대통령실·관저 이전을 둘러싼 의혹에 대해, 감사원이 사실상 면죄부를 준 셈"이라고 비판했다.(관련기사 : 김건희 관련 업체 수의계약 경위 못밝힌 감사원... "위법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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