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집 의협 전 회장 비방' 백은종 서울의소리 대표..1심서 벌금 500만원

오규민 2022. 9. 28.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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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최대집 대한의사협회 전 회장에게 비방과 욕설을 내뱉은 혐의로 기소된 백은종 서울의소리 대표 등 관계자들에 대해 벌금형을 선고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 강성수 부장판사는 28일 오전 10시 업무방해 및 방실침입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백은종 서울의소리 대표에게 벌금 500만원을, 이명수 기자와 김 모 전 기자에게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또 백 대표와 이명수, 김 모 전 기자는 최 전 회장 사무실을 침입한 혐의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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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이명수 기자·김 모 전 기자 벌금 300만원 선고
"출입 제한된 최대집 사무실 침입해 업무방해"
15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개혁과전환 촛불행동연대 관계자들이 ‘한동훈 지명 철회! 김건희 즉각 수사! 국민협박 검찰 난동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백은종 서울의소리 대표가 발언하고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아시아경제 오규민 기자] 법원이 최대집 대한의사협회 전 회장에게 비방과 욕설을 내뱉은 혐의로 기소된 백은종 서울의소리 대표 등 관계자들에 대해 벌금형을 선고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 강성수 부장판사는 28일 오전 10시 업무방해 및 방실침입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백은종 서울의소리 대표에게 벌금 500만원을, 이명수 기자와 김 모 전 기자에게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강 부장판사는 “피고인들은 사전에 계획한 바에 따라 공동으로 출입이 제한된 피해자 사무실에 침입해 업무방해를 했고 백 대표와 이 기자는 공동 범행 전력이 있어 그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면서도 “피고인들이 범행 사실관계에 대해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취재방식을 변경하겠다고 진술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백 대표 측은 재판 과정에서 “최 전 회장의 정치 편향적 행태를 고발한 것으로 취재 과정에서 충분히 발생할 수 있는 행위로 충분히 사회상규에 어긋나지 않는다”며 위법성이 조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강 부장판사는 “법원이 채택한 증거들에 따라 피고인들의 행위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다만 백 대표가 받은 모욕 혐의는 최 전 회장이 고소를 취하해 공소 기각됐다.

백 대표는 2020년 3월 대한의사협회 회관에서 최 전 회장을 향해 비방, 욕설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백 대표는 최 전 회장에게 “일베 회원이 코로나19 범의료계 대책위원회를 해체시켰다”라고 말했다. 또 백 대표와 이명수, 김 모 전 기자는 최 전 회장 사무실을 침입한 혐의도 받는다.

이어 백 대표는 해당 장면을 촬영해 ‘의사협회 최대집 응징 취재...“의사들까지 빨갱이로 몰아!”’라는 제목으로 게시물 3건을 올렸다.

오규민 기자 moh01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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