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 총회서 '정규후속점검 대상국'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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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이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상호평가에서 최고 등급인 정규후속점검 대상국으로 결정됐다.
금융위원회는 금융정보분석원(FIU) 등 5개 기관이 지난 21∼25일 프랑스 파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본부에서 개최된 제34기 1차 FATF 총회에 참석했다고 27일 밝혔다.
한국은 이번 총회에서 제4차 상호평가 시 개선을 권고받은 사항에 대한 후속조치 실적을 보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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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이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상호평가에서 최고 등급인 정규후속점검 대상국으로 결정됐다.
금융위원회는 금융정보분석원(FIU) 등 5개 기관이 지난 21∼25일 프랑스 파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본부에서 개최된 제34기 1차 FATF 총회에 참석했다고 27일 밝혔다.
한국은 이번 총회에서 제4차 상호평가 시 개선을 권고받은 사항에 대한 후속조치 실적을 보고했다. 이에 FATF는 한국의 후속조치 성과를 인정하고 한국을 정규후속점검 국가로 편입하는 후속점검보고서를 채택했다.
아울러 FATF는 국제기준을 이행하지 못한 국가에 대한 제재안을 발표했다. 지난 6월 총회와 같이 이란과 북한을 '조치를 요하는 고위험국가'(대응조치)로, 미얀마는 '조치를 요하는 고위험국가'(강화된 고객확인)로 유지했다.
FATF는 미얀마가 지난 총회 이후 기준 이행 성과가 있었다고 인정하면서도 내년 2월 차기 총회까지 성과를 입증하지 못하면 대응조치 부과를 고려하기로 했다.
조치를 요하는 고위험국가보다 한단계 낮은 '강화된 관찰대상 국가'의 경우 세네갈이 제외되고 알제리, 앙골라, 코트디부아르, 레바논이 신규로 추가됐다. 이에 이들 4개국은 관련 법규에 따라 금융사 등이 실시하는 강화된 고객 확인(EDD) 대상이 됐다.
이 밖에 FATF는 회원국의 자금세탁·테러자금 조달 위험을 이해하고 취약한 분야부터 자원을 배분하기 위한 국가위험평가 지침서를 개정하고, 제5차 라운드 상호평가를 원활히 진행하기로 했다.
차기 총회는 내년 2월 프랑스 OECD 본부에서 열릴 예정이다.
황윤주 기자 hy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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