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우은숙 친언니 강제추행' 방송인 유영재, 징역 2년6개월 확정

정시내 2025. 9. 25. 1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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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선우은숙(왼쪽), 아나운서 유영재. 사진 스타잇엔터테인먼트

배우 선우은숙의 친언니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방송인 유영재(61)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25일 성폭력처벌법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상고 기각 결정으로 확정했다.

유영재는 2023년 3∼10월 다섯차례에 걸쳐 당시 아내였던 선우은숙의 친언니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유영재는 선우은숙과 2022년 결혼했으나, 지난해 4월 이혼했다.

1심은 올해 1월 유영재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에 5년간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유영재는 1심에서는 범행을 전부 부인했으나, 항소심 법정에서는 자신의 공소사실을 인정했다.

2심은 지난 7월 같은 형량을 선고했고 유영재가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상고 이유가 부적법하다고 보고 상고 기각 결정을 했다.

정시내 기자 jung.sina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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