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투세, 예정대로 시행하자” 조국당, 개정안 당론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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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혁신당이 30일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발의했다.
차 의원은 "혁신당은 (금투세를) 보완 입법한 뒤 내년에 시행해야 한다는 입장을 다시 한 번 밝힌다. 금투세를 유예하거나 폐지하는 것은 역사의 시계를 40년 전으로 되돌리고 국회의 신뢰를 또다시 허무는 일이라는 점을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확실히 인식해야 한다. (양당이) 조속한 시일 내에 현명한 판단을 내리기를 촉구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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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혁신당이 30일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발의했다. 애초 정했던 대로 내년 1월 시행하는 것을 전제로 했다.
혁신당 정책위원회 부의장을 맡고 있는 차규근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 회견을 열고 “복리 투자의 기회를 살리고 싶은 투자자는 자진 신고를, 이것이 번거로우면 원천 징수를 선택할 수 있게 과세 방식을 이원화했다”라면서 이렇게 밝혔다. 그는 “이런 방식은 1989년 일본이 주식 양도 차익 과세를 시행하면서 이미 검증된 방안”이라고 강조했다.
과세 방식 선택권을 도입한 것 외에도 금투세 개정안은 한국 주식을 장기 보유할 경우 금융 투자 소득의 5%를 추가로 감면해주는 등 기존 금투세 개정안 일부를 보완했다. 금투세 산정 시 농어촌특별세(농특세)를 공제하는 내용도 담겼다. 금투세가 도입돼 증권거래세가 사라지더라도 농특세는 남아 이중 과세라는 일부 투자자의 비판을 수용한 것이다.
차 의원은 “혁신당은 (금투세를) 보완 입법한 뒤 내년에 시행해야 한다는 입장을 다시 한 번 밝힌다. 금투세를 유예하거나 폐지하는 것은 역사의 시계를 40년 전으로 되돌리고 국회의 신뢰를 또다시 허무는 일이라는 점을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확실히 인식해야 한다. (양당이) 조속한 시일 내에 현명한 판단을 내리기를 촉구한다”라고 말했다.
같은 날 여당은 금투세 폐지를 재차 천명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당 대표 취임 100일 기자 회견을 열고 “어제 당정이 금투세 폐지를 발표하자 주식 시장이 즉각 긍정적으로 반응했다. 성장을 통해 복지를 확대하고 복지가 생산에 기여하도록 해야 한다. 그러려면 상승 경제가 필수다. 민주당도 더는 못 미룰 것”이라고 말했다.
김진욱 기자 realit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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