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 평가원들 “공정한 평가·인증 위해 교육부 입법예고 철회해야”
신대현 2024. 10. 29. 1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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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 분야 6개 평가·인증 전문기관들이 교육부가 추진하는 '고등교육기관의 평가·인증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에 대해 전면 철회를 촉구했다.
연합회는 "대학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인증의 종류에 따라 최종 판정을 하기까지 전 과정을 인정기관의 규정에 맞춰 공정하고 투명하게 평가해 왔다"면서 "보건의료 분야 평가전문기관이 독립된 기관으로서 공정하게 평가·인증 업무를 수행해 고등교육의 질 보장이라는 소임을 다할 수 있도록 입법예고를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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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평원 겨냥 교육부 시행령 개정안에 반발
“인정기관 독립성·자율성 침해 우려”
보건의료 분야 6개 평가·인증 전문기관들이 교육부가 추진하는 ‘고등교육기관의 평가·인증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에 대해 전면 철회를 촉구했다.
한국보건의료인평가원연합회는 29일 성명을 내고 “보건의료 분야 평가전문기관이 공정하게 평가·인증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시행령 일부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연합회는 고등교육법에 따라 만들어진 보건의료 학문 분야 평가전문기관의 모임이다.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평원)과 한국간호교육평가원, 한국수의학교육인증원, 한국약학교육평가원, 한국치의학교육평가원, 한국한의학교육평가원을 회원으로 두고 있다.
연합회는 교육부가 추진 중인 ‘고등교육기관의 평가·인증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에 대해 “인정기관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훼손할 것을 깊이 우려하고 있다”고 전했다.
교육부는 학사 운영이 정상적으로 이뤄지지 못하는 경우 의평원이 불인증 하기 전 의대에 1년 이상의 보완 기간을 주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한 상태다. 의평원과 같은 인정기관이 평가·인증 기준을 바꿀 때 교육부 사전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인정기관 공백기에 기존 평가·인증 유효 기간을 연장하는 내용도 담았다. 평가전문기관은 ‘고등교육기관의 평가·인증 등에 관한 규정’ 제6조에 따라 각 학문 분야 고등교육의 질 향상을 위해 평가·인증의 기본 방침, 실시 요강을 마련하고 평가 기준과 방법, 절차 등에 관한 규정을 갖춰 평가를 실시한다.
연합회는 “대학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인증의 종류에 따라 최종 판정을 하기까지 전 과정을 인정기관의 규정에 맞춰 공정하고 투명하게 평가해 왔다”면서 “보건의료 분야 평가전문기관이 독립된 기관으로서 공정하게 평가·인증 업무를 수행해 고등교육의 질 보장이라는 소임을 다할 수 있도록 입법예고를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현재 의료계는 교육부의 이번 입법예고를 의과대학 입학 정원이 증원된 의대에 대한 평가 기준을 강화하려는 의평원의 움직임에 제동을 걸기 위한 것으로 보고 의평원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침해할 수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신대현 기자 sdh3698@kukinews.com
“인정기관 독립성·자율성 침해 우려”
보건의료 분야 6개 평가·인증 전문기관들이 교육부가 추진하는 ‘고등교육기관의 평가·인증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에 대해 전면 철회를 촉구했다.
한국보건의료인평가원연합회는 29일 성명을 내고 “보건의료 분야 평가전문기관이 공정하게 평가·인증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시행령 일부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연합회는 고등교육법에 따라 만들어진 보건의료 학문 분야 평가전문기관의 모임이다.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평원)과 한국간호교육평가원, 한국수의학교육인증원, 한국약학교육평가원, 한국치의학교육평가원, 한국한의학교육평가원을 회원으로 두고 있다.
연합회는 교육부가 추진 중인 ‘고등교육기관의 평가·인증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에 대해 “인정기관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훼손할 것을 깊이 우려하고 있다”고 전했다.
교육부는 학사 운영이 정상적으로 이뤄지지 못하는 경우 의평원이 불인증 하기 전 의대에 1년 이상의 보완 기간을 주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한 상태다. 의평원과 같은 인정기관이 평가·인증 기준을 바꿀 때 교육부 사전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인정기관 공백기에 기존 평가·인증 유효 기간을 연장하는 내용도 담았다. 평가전문기관은 ‘고등교육기관의 평가·인증 등에 관한 규정’ 제6조에 따라 각 학문 분야 고등교육의 질 향상을 위해 평가·인증의 기본 방침, 실시 요강을 마련하고 평가 기준과 방법, 절차 등에 관한 규정을 갖춰 평가를 실시한다.
연합회는 “대학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인증의 종류에 따라 최종 판정을 하기까지 전 과정을 인정기관의 규정에 맞춰 공정하고 투명하게 평가해 왔다”면서 “보건의료 분야 평가전문기관이 독립된 기관으로서 공정하게 평가·인증 업무를 수행해 고등교육의 질 보장이라는 소임을 다할 수 있도록 입법예고를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현재 의료계는 교육부의 이번 입법예고를 의과대학 입학 정원이 증원된 의대에 대한 평가 기준을 강화하려는 의평원의 움직임에 제동을 걸기 위한 것으로 보고 의평원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침해할 수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신대현 기자 sdh3698@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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