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문으로 몰래 들어가 잠자던 여성 추행한 20대 취객...결국 구속

박상우 2022. 12. 2.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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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문이 잠기지 않은 빌라에 몰래 들어가 자고 있던 여성을 강제 추행한 20대 남성이 구속됐다.

지난 1일 광주 서부경찰서는 주거침입,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강제추행) 혐의로 A씨(24)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7일 오전 5시10분께 광주 서구 농성동의 한 빌라 건물 4층에 몰래 들어가 잠을 자고 있던 B씨(59·여)를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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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gettyimagesBank

창문이 잠기지 않은 빌라에 몰래 들어가 자고 있던 여성을 강제 추행한 20대 남성이 구속됐다.


지난 1일 광주 서부경찰서는 주거침입,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강제추행) 혐의로 A씨(24)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7일 오전 5시10분께 광주 서구 농성동의 한 빌라 건물 4층에 몰래 들어가 잠을 자고 있던 B씨(59·여)를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그는 같은 날 오전 4시30분에도 인근 한 연립주택 창문을 열고 들어가 C씨(60·여)를 추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는다.


조사 결과 술에 취한 A씨는 창문이 잠기지 않은 주택을 노려 이 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인기척을 느껴 잠에서 깬 B씨가 실내 조명을 켜고 경찰에 신고하자, 놀란 A씨는 베란다 창문으로 뛰어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이 과정에서 A씨는 머리를 크게 다쳤고 병원 치료를 받았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술에 취해 당시 상황이 기억나지 않는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가 과거에도 비슷한 성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있어 재범 우려가 크다고 판단했고 구속 영장을 신청, 이날 오전 11시 영장실질검사를 거쳐 영장을 발부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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