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채수근 죽은 건 본인 과실... 물놀이 장난친 거야" 고인 탓한 전직 해병대 장교

김화빈 2026. 4. 14.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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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윤세 전 해병대사령부 공보정훈실장, 지난해 7월 특검 소환 앞둔 간부에 "무혐의 나오면 무고" 등 발언

[김화빈 기자]

▲ 오열하는 고 채수근 상병 친인척 2023년 7월 20일 경북 포항 해병대 1사단 김대식관에 해병대 고 채수근 상병의 빈소가 차려진 가운데 빈소 입구에 별도 설치된 그의 영정 사진을 보며 친인척들이 오열하고 있다.
ⓒ 연합뉴스
"채수근이가 죽은 이유가 본인 과실이야. 자신의 안전은 자신이 지키는 거 아니야?"

이윤세 전 해병대사령부 공보정훈실장(예비역 대령)이 지난해 7월 채해병 특검팀(특별검사 이명현) 소환을 앞둔 간부에게 사고를 고인 책임으로 돌리는 취지의 발언을 한 사실이 확인됐다.

지난 13일 오후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 부장판사)는 채해병 사망과 관련 업무상 과실치사 등의 혐의를 받는 임성근 전 사단장(소장), 박상현 전 여단장(대령), 최진규 전 포11대대장(중령), 이용민 전 포7대대장(중령), 장수만 전 제7포병대대 본부중대장(대위)에 대한 결심공판을 열었다. 이날 공판에선 특검의 구형과 피고인들의 최후진술이 이뤄졌다.

김숙정 특검보는 구형의견을 낭독하면서 "일부 피고인(임 전 사단장 등)들은 사고 시기와 근접한 경찰에서의 진술이 사실에 부합하며 특검에서의 진술은 언론보도 등으로 오염됐다고 주장한다"며 "(그러나) 실제 수중수색을 했던 해병 대원들은 (순직 사고 이후 특검이 출범하기까지 걸린) 2년간 카카오톡 메시지, 사진, 동영상을 보관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수사기관이 불러주지 않아 말할 기회조차 얻지 못했던 (해병)대원들이 특검에 자료를 제출하며 그날의 경험을 진술한 반면 일부 지휘관들의 인식은 (달랐다)"며 "특검이 (재판부에) 증거로 제출한 녹취록 하나가 (이를) 잘 보여준다"고 주장했다. 김 특검보의 설명이다.

"해병대 공보정훈실장 이윤세가 1사단 공보정훈실장 이○○에게 특검 소환 시 조사를 어떻게 받아야 하는지 조언하는 통화 내용이 있다. 그 대화에서 이윤세는 이 사건에 대해 '채수근이 죽은 이유가 본인의 과실이야. 자신의 안전은 자신이 지키는 거 아니야? 날씨도 덥고 그날 아침 후끈하고, 그러니까 걔들이 물놀이 비슷하게 들어가서 장난친 거야. 업무상 과실치사 무혐의 나오면 무고로 한 번 또 (고소)해야지'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 녹취록은) 이 사건을 피해자와 하급자의 책임으로 돌리려고 한 의도, 그 의도가 일부 피고인과 해병대 고위 관계자들 사이에서 공유되고 있었다는 사실을 단적으로 드러낸다고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전 실장은 2023년 7월 31일 김계환 당시 해병대사령관이 사령부 지휘관들에게 이른바 'VIP 격노'를 공유했던 회의에 참석한 인물이다. 또한 그 전날 이 사건 초동수사를 맡았던 박정훈 당시 해병대수사단장이 사건 조사 결과를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에게 최초 보고한 회의에 참석하기도 했다. 이후 이 전 실장은 지난해 8월 22일 특검에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조사를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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