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화위, 베트남전 한국군 학살 의혹 사건 조사 안한다

이세미 2023. 5. 24.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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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진화위)가 베트남 파병 한국군의 학살 의혹 사건 중 하나인 '하미 학살' 사건 조사를 하지 않기로 했다.

진실화해위는 24일 서울 중구에서 제55차 위원회를 열고 베트남 전쟁 때 한국군에 의한 민간인 학살 사건인 하미 학살에 대한 조사 여부를 표결에 부쳐 4대 3으로 각하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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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진화위)가 베트남 파병 한국군의 학살 의혹 사건 중 하나인 ‘하미 학살’ 사건 조사를 하지 않기로 했다.


진실화해위는 24일 서울 중구에서 제55차 위원회를 열고 베트남 전쟁 때 한국군에 의한 민간인 학살 사건인 하미 학살에 대한 조사 여부를 표결에 부쳐 4대 3으로 각하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진화위 따르면, 다수 위원은 “이 사건은 베트남 전쟁 시기 벌어진 외국인 인권 침해 사건으로, 진화위를 위한 과거사정리법 제2조4항이 규정한 권위주의 통치 시기의 인권 침해 사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과거사정리법 제2조4항은 ‘1945년 8월 15일부터 권위주의 통치 시까지 헌정질서 파괴행위 등 위법 또는 현저히 부당한 공권력의 행사로 인 발생한 사망·상해·실종사건, 그 밖에 중대한 인권 침해 사건과 조작 의혹 사건’으로 조사 범위를 규정하고 있다.


하미 사건은 지난 1968년 2월 24일 베트남 꽝남성 디엔반시 디엔즈엉구 하미마을에서 전투 중이던 국군이 민간인에 총격을 가한 사건을 말한다. 이에 응우예티탄(66) 등 하미마을 사건 피해자와 유가족 5명이 지난해 4월 진화위에 진실규명 신청서를 접수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 진화위는 1965년 8월 베트남 전쟁에 파병된 안 모 하사가 1966년 9월 국군포로로 납북된 후 북한 방송에 등장하면서 월북자로 몰려 인권 침해를 당한 사건과 신청인 10명이 1970년부터 동부여자기술원 등에 입소된 뒤 폭력 등 인권 침해를 당한 사건 등에 대해 조사개시 결정을 내렸다.


이밖에 형제복지원 인권 침해 사건 74명과 선감학원 아동 인권 침해 사건 47명에 대한 추가 조사 등 모두 170건에 대한 조사 개시를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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