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머니가 보험 수익자를 손자로 지정했는데, 고모가 나도 달라고 유류분 청구함

조회 492025. 4. 3.

https://v.daum.net/v/20250402063102598

 

 

 

 

2022년 7월 사망한 여성 A씨는 슬하에 아들 B씨와 딸 C씨를 뒀습니다. A씨는 사망 약 4년 전인 2018년 9월 S생명보험회사와 생명보험계약을 체결할 당시 피보험자인 본인 사망 시 보험수익자를 B씨의 아들인 손자 Y군으로 지정했습니다. 도박에 빠진 아들 B씨가 재산을 탕진하고 부인과 이혼한 후 집을 나가면서 할머니인 A씨가 손자 Y군을 키우게 됐기 때문입니다.

 

 

다행히 Y군은 공부를 잘해 2017년께 국비 장학생으로 독일 유학을 갔습니다. Y군이 유학을 떠난 후 A씨는 생명보험을 들었고, 이후 딸인 C씨가 A씨를 모시고 살았습니다. 다만 A씨는 Y군에게 보험 가입 사실을 말해주지 않았습니다. Y군 역시 독일에 있었기 때문에 할머니인 A씨의 보험 가입 사실을 알 수 없었습니다.

A씨는 사망 당시 위 보험금 외에는 남긴 재산이 별로 없었습니다. A씨의 사망으로 인해 S생보사에서 나온 보험금은 4억원이었고, Y군은 보험사로부터 이 소식을 듣고 보험금을 찾아갔습니다. 그러자 A씨의 딸 C씨는 조카인 Y군을 상대로 유류분 반환청구 소송을 냈습니다. Y군은 고모 C씨에게 유류분을 반환해줘야 할까요?

 

 

 

 

 

 

이에 관해 대법원은, A씨가 Y군을 보험수익자로 지정한 때 이미 실질적으로 피상속인(A씨)의 재산을 감소시키는 증여가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대법원 2024. 6. 13. 자 2024스525, 526 결정). 이 같은 대법원의 결론에 따르면 Y군이 A씨로부터 증여받은 보험금은 유류분 반환 대상이 되지 않기 때문에 C씨는 Y군으로부터 유류분을 반환받을 수 없습니다.

물론 증여받을 당시 증여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 권리자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도 증여를 한 경우에는 설사 그 증여가 1년 전에 한 것이라도 유류분 반환 의무가 있습니다(민법 제1114조). 그런데 A씨는 Y군에게 보험 가입 사실을 알려주지 않았고, Y군도 독일에 있어서 그러한 사실을 알 수 없었기 때문에 적어도 보험가입 당시 Y군은 유류분 권리자인 C씨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알았다고 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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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재산은 없었고 보험금이 다였는데 

부모는 이혼하고 아빠는 도박으로 재산 전부 탕진해서 할머니가  손자 키움. 보험들면서 손자에게 보험금 수령 지정함 

 

말년엔 고모가 부양했는데 이 계약은 부양하기 전에 이루어진 계약임

 

이를 알게된 고모가 유류분 달라고 소송함

 

대법원까지갔는데 상속인이 아닌 제 3자에 대한 증여는 사망 1년안에 증여 한것만 유류분 대상으로 봐서 이미 기간이 지나서 안줘도 된다고 판결함

 

 

 

 

손자가 남자라 줬다 vs 부모 다 잃은 아직 학생인 애한테 유산 준거다로 나뉘는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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