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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온ll조회 28973l 2

https://v.daum.net/v/20250402063102598

 

 

 

 

2022년 7월 사망한 여성 A씨는 슬하에 아들 B씨와 딸 C씨를 뒀습니다. A씨는 사망 약 4년 전인 2018년 9월 S생명보험회사와 생명보험계약을 체결할 당시 피보험자인 본인 사망 시 보험수익자를 B씨의 아들인 손자 Y군으로 지정했습니다. 도박에 빠진 아들 B씨가 재산을 탕진하고 부인과 이혼한 후 집을 나가면서 할머니인 A씨가 손자 Y군을 키우게 됐기 때문입니다.

 

 

다행히 Y군은 공부를 잘해 2017년께 국비 장학생으로 독일 유학을 갔습니다. Y군이 유학을 떠난 후 A씨는 생명보험을 들었고, 이후 딸인 C씨가 A씨를 모시고 살았습니다. 다만 A씨는 Y군에게 보험 가입 사실을 말해주지 않았습니다. Y군 역시 독일에 있었기 때문에 할머니인 A씨의 보험 가입 사실을 알 수 없었습니다.

A씨는 사망 당시 위 보험금 외에는 남긴 재산이 별로 없었습니다. A씨의 사망으로 인해 S생보사에서 나온 보험금은 4억원이었고, Y군은 보험사로부터 이 소식을 듣고 보험금을 찾아갔습니다. 그러자 A씨의 딸 C씨는 조카인 Y군을 상대로 유류분 반환청구 소송을 냈습니다. Y군은 고모 C씨에게 유류분을 반환해줘야 할까요?

 

 

할머니가 보험 수익자를 손자로 지정했는데, 고모가 나도 달라고 유류분 청구함 | 인스티즈

 

 

 

 

이에 관해 대법원은, A씨가 Y군을 보험수익자로 지정한 때 이미 실질적으로 피상속인(A씨)의 재산을 감소시키는 증여가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대법원 2024. 6. 13. 자 2024스525, 526 결정). 이 같은 대법원의 결론에 따르면 Y군이 A씨로부터 증여받은 보험금은 유류분 반환 대상이 되지 않기 때문에 C씨는 Y군으로부터 유류분을 반환받을 수 없습니다.

물론 증여받을 당시 증여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 권리자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도 증여를 한 경우에는 설사 그 증여가 1년 전에 한 것이라도 유류분 반환 의무가 있습니다(민법 제1114조). 그런데 A씨는 Y군에게 보험 가입 사실을 알려주지 않았고, Y군도 독일에 있어서 그러한 사실을 알 수 없었기 때문에 적어도 보험가입 당시 Y군은 유류분 권리자인 C씨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알았다고 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

 

 

다른 재산은 없었고 보험금이 다였는데 

부모는 이혼하고 아빠는 도박으로 재산 전부 탕진해서 할머니가  손자 키움. 보험들면서 손자에게 보험금 수령 지정함 

 

말년엔 고모가 부양했는데 이 계약은 부양하기 전에 이루어진 계약임

 

이를 알게된 고모가 유류분 달라고 소송함

 

대법원까지갔는데 상속인이 아닌 제 3자에 대한 증여는 사망 1년안에 증여 한것만 유류분 대상으로 봐서 이미 기간이 지나서 안줘도 된다고 판결함

 

 

 

 

손자가 남자라 줬다 vs 부모 다 잃은 아직 학생인 애한테 유산 준거다로 나뉘는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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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이기도 하고
`내 자식이 지은 죄 내가 씻는다` 느낌으로 하셨을 것 같은데..
+키운정..

1개월 전
김성규애인  명수는 나의 봄❤
저런 아들을 부모로 두게해서 미안하고 도박중독자 아빠가 언제 찾아와서 돈 내놓으라고 할지모르니 내가 남길수있는건 남기겠다하고 남겨준듯
1개월 전
모시고 사는 건 딸이었다고 하는데 억울한 마음 들긴 하겠네요.. 수발+봉양은 다 했는데 유산은 못 받고 유학간 손주에게만 4억이라..
+) 가족끼리 소송까지 건거보면 손자도 돈 못 준다했나보네요.

1개월 전
2..
1개월 전
3 노인 수발 드는 거 쉽지 않았을텐데
1개월 전
4
1개월 전
자기가 키워서 미리 저렇게 해놓은듯해요. 다만 말년에 고모님이 모셧으니 조금 나누어 드리는게 맞는것 같아요 ㅠㅠ 아마 할머니도 알았다면 그러셨을듯
1개월 전
22 공감해요
1개월 전
33
1개월 전
4
1개월 전
5
1개월 전
Y군이 기댈 부모도 없고 아버지가 탕진해서 받을 재산도 없어서 할머니께서 돌아가신 뒤가 걱정되어 그랬던거 아닐까 싶네요
1개월 전
22 할머니로썬 다큰딸보다 어린 손자가 걱정이었을테니... 근데 손자도 할머니 노후 간병해준 고모에게 일부 증여했었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싶어요

평소 관계를 모르지만

1개월 전
집가고싶다.....  집가고싶다...저는 INFP.
3
1개월 전
딸은 알아서 잘 하겠지하고 그냥 손주생각만 하신듯
1개월 전
티모시 할 샬라메  TimothéeChalamet
보험 들고 난 이후에 딸이 부양한건데 ㄹㅇ상관없지 않아요...? 그리고 딸이 실제로 부양한 기간도 길어야 3년 남짓인데
1개월 전
고모가 할머니 모신거면 도의적으로 좀 드려야..
1개월 전
고모가 부양하기 전에 보험 든 건데 남아선호사상 그런 거랑 상관없지 않나 도박한 아들한테 준 것도 아니고
1개월 전
고모가 진짜 악독하네요.. 세상에 그 불쌍한 조카껄 뺏을려고 하는게 정말 지독하네요
1개월 전
남자라서 준거면 재산탕진한 아들한테도 주지 않았을까요? 손주가 너무 안쓰러워서 준 거 같아요 고모가 말년에 모셔서 드려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 고모에 대한 좋은 기억이 별로 없었나봐요
1개월 전
할머니가 잘못하셨네. 유산 손자한테만 다 줄거면 딸한테 봉양받지 말아야지
1개월 전
아니 자기가 키운딸한테 봉양도 못받나요? 어렸을때 들어간 돈이 얼만지 알고 ㅋㅋㅋ 뭐 돈받아야만 부모를 보살피나봄
1개월 전
손자도 어지간하면 고모한테 좀 나눠줬을거같은데 뭔가 모르는 사연들이 있겠지..
23일 전
2018년 9월 이후부터 사망하셨던 2022년까지 총 3-4년정도만 딸이 어머니를 모신건데 4억에 대한 유류분을 청구할만큼 그렇게 오랜기간을 모신건가요..?
14일 전
모신다는 게 쉽지 않아요...실제로 간병인 분들을 쓰신다면 맞먹는 금액아닐까 조심스럽게 추측해봅니다..
10일 전
22 3일만 해도 힘들어요. 상태에 따라 다르겠지만 간병인 없었다면 본인이 음식, 통원, 씻기기, 기저귀 다 갈았을텐데 간병인 썼으면 그 금액도 금액이구요.
10일 전
할머니가 보험금 외에는 남긴 재산이 없다시피했다니 고모는 자기도 받아야한다는 생각이 들긴할거같아요
10일 전
들다 안타깝네요.
할머니입장에서 손주도 이해가고
딸입장 고모도 이해가고

2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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