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증 갱신기간, 꼭 확인하세요!

갱신 기간 지난 운전면허증
9월부터 본인확인 서비스 제한
9월 1일부터 운전면허 진위확인 시스템이 개선돼 갱신 기간이 지난 운전면허증의 본인확인 서비스 이용이 제한된다. 사진 경찰청

면허 갱신 기간이 지난 운전면허증의 본인확인 서비스 이용이 어려워집니다. 경찰청은 9월 1일부터 운전면허 진위확인 시스템이 개선돼 갱신 기간이 지난 운전면허증의 본인확인 서비스 이용이 제한된다고 8월 26일 밝혔습니다.

그동안 주민등록증과 여권 등 다른 신분증과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유효기간이 경과되면 본인 확인 등 사용이 제한돼왔습니다. 하지만 운전면허증은 갱신 기간이 지나도 면허증의 기재 내용이 면허 발급 당시와 동일한지를 판단·비교해 본인확인이 가능했습니다. 이로 인해 관공서나 금융사에서 운전면허증을 통한 본인확인 업무에 혼선이 발생하거나 분실·도난으로 인한 신분 도용 우려도 제기되는 등 운전면허 진위확인 서비스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이번 운전면허 진위확인 서비스 개선에 대해 경찰청은 “신분증으로 사용하는 것에 제한을 두는 것일 뿐 운전면허가 취소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