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돌려차기’ 가해자, 피해자에게 1억원 배상 확정

윤일선 2024. 10. 21.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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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에서 귀가하던 20대 여성을 성폭행할 목적으로 무차별 폭행한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가해자 이모씨가 피해자에게 1억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확정됐다.

부산지법 민사3단독 최영 판사는 피해자가 이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21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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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가해자 이모씨가 귀가하던 피해자의 머리를 돌려차기로 가격해 기절시킨 모습. JTBC 보도화면 캡처


부산에서 귀가하던 20대 여성을 성폭행할 목적으로 무차별 폭행한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가해자 이모씨가 피해자에게 1억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확정됐다.

부산지법 민사3단독 최영 판사는 피해자가 이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씨가 재판에 출석하지 않고 답변서도 제출하지 않아 원고의 주장을 인정하는 ‘의제자백(자백간주)’으로 판단해 1억원 배상 청구를 전부 인용했다.

이씨는 이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으나 인지대와 송달료를 납부하지 않아 항소가 각하됐으며, 재항소나 즉시항고를 하지 않아 판결이 확정됐다. 다만, 이씨가 재산이 없으면 배상금 집행이 어려울 수 있어 피해자가 실제로 배상금을 받을 수 있을지는 불확실한 상황이다.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가해자 이모씨가 쓰러진 피해자를 무차별 폭행하는 모습. JTBC 보도화면 캡처


이씨는 2022년 5월 22일 새벽 부산진구 서면에서 20대 여성을 쫓아가 오피스텔 공동현관에서 폭행하고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으며, 대법원에서 징역 20년형이 확정돼 복역 중이다. 애초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됐으나, 검찰이 추가 증거로 피해자 청바지에서 이씨의 DNA를 검출해 강간살인미수 혐의로 공소장을 변경했다.

검찰은 이씨가 의식을 잃은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성폭행을 시도했으나 인기척을 느끼고 도주해 미수에 그쳤다고 밝혔다. 이씨는 살해할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무방비 상태의 피해자를 집요하게 폭행하고 성폭력 범죄를 저질렀다”며 살인의 미필적 고의를 인정했다.

피해자는 부실 수사에 대한 책임을 물어 국가를 상대로도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부산=윤일선 기자 news8282@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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