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성폭력 피해자에 전화 걸어 수사 엿들은 남성 기소

임춘한 2023. 2. 8.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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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통화가 연결된 상태로 피해자가 검찰 조사를 받게 하고, 수사 내용을 들은 뒤 진술을 번복하게 한 남성이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2021년 5월 피해자인 20대 남성 B씨가 검찰 조사를 받을 당시 통화 연결이 된 상태로 휴대전화를 소지하도록 한 뒤 검찰의 수사 내용을 몰래 들은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수사 내용 유출로 심리적 압박을 느끼고 합의 하에 이뤄진 성관계였다고 진술을 번복했고, 같은 해 6월 A 씨는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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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통화가 연결된 상태로 피해자가 검찰 조사를 받게 하고, 수사 내용을 들은 뒤 진술을 번복하게 한 남성이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8일 서울동부지검은 지난 3일 유사강간·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상태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21년 5월 피해자인 20대 남성 B씨가 검찰 조사를 받을 당시 통화 연결이 된 상태로 휴대전화를 소지하도록 한 뒤 검찰의 수사 내용을 몰래 들은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A씨는 2020년 3월 B씨를 유사강간한 혐의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았다. B씨는 수사 내용 유출로 심리적 압박을 느끼고 합의 하에 이뤄진 성관계였다고 진술을 번복했고, 같은 해 6월 A 씨는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A 씨가 보험 사기로 구속 송치된 다른 사건을 보완 수사 하던 중 진술 번복을 종용당했다는 정황을 파악해 재수사에 나섰다.

검찰은 A씨의 휴대전화를 압수해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 피해자가 검사실에서 조사받을 당시 내용이 녹음된 파일을 확보했다.

임춘한 기자 cho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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