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대가격·양방향 CfD…재생에너지 제도, 이렇게 바뀐다

강희종 2026. 10. 1. 0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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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재생에너지 사업자의 수익성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던 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 가중치 대신 우대가격이라는 개념이 생긴다.

이에 비해 한전과 20년간 고정 가격으로 계약을 체결하면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들은 안정적인 수익 기반을 갖출 수 있고 그만큼 프로젝트파이낸싱(PF)이 수월해진다.

기후부는 태양광, 풍력발전, 수력발전의 경우 2027년까지 사용전 검사를 받은 경우, 바이오와 연료전지 사업자의 경우 2028년까지 사용전 검사를 받은 경우에 한해 RPS 시장에 진입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예측 가능성 높이고 상한가격 탄력적 운영을"15년 만에 재생에너지 보급제도가 전환하는 만큼 이날 공청회에는 800여명의 방청객이 참여하는 등 뜨거운 관심을 보였다.

김명룡 전국태양광발전협회 회장은 "정부가 상한가격 하락에만 초점을 맞출 경우 사업자들의 시장 참여 의지를 꺾어 오히려 재생에너지 보급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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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부, 재생에너지법 개편 대국민 공청회
RPS는 내년부터 일몰→용량단위 경쟁입찰로 전환
낙찰시 한전과 장기고정가격계약 체결
매년 2~4회 입찰…상한가격내 가격·비가격 평가
9월 30일 서울 엘리에나호텔에서 열린 'RPS 개편 재생에너지법 하위법령 개정안 대국민 공청회'에서 기후부 우석중 서기관이 발표하고 있다. 강희종기자

그동안 재생에너지 사업자의 수익성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던 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 가중치 대신 우대가격이라는 개념이 생긴다. 재생에너지발전사업자는 한국전력과 양방향 차액계약제도(CfD) 방식으로 정산하게 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9월 30일 서울 엘리에나호텔에서 열린 'RPS 개편 재생에너지법 하위법령 개정안 대국민 공청회'를 갖고 이같은 내용의 재생에너지 보급 제도 개편안을 공개했다.

이번 공청회는 지난 9월 15일 공포된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개정 법률안의 하위 법령 개정을 위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기후부는 지난 9월 23일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입법예고한 상태이며 내년 1분기까지 관련 고시 및 운영규칙 등 세부 사항을 확정할 계획이다.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재생에너지법은 지난 2012년에 도입된 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제도(RPS)를 15년 만에 폐지하고 계약 시장으로 전환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는 정부가 제시한 로드맵에 따라 경쟁 입찰을 통해 재생에너지를 보급하게 된다.

기후부는 국가 보급 목표에 따라 발전원별로 입찰 예정 물량을 공고할 계획이다. 입찰 물량은 5년 단위로 로드맵을 제시해 사업자들의 예측 가능성을 높일 계획이다. 기후부 우석중 서기관은 이날 "매년 2~4회 입찰을 실시하고 상한가 내에서 가격 및 비가격 평가를 실시해 낙찰사업자를 선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만 500킬로와트(㎾) 소규모 태양광 사업자는 별도 계약 시장을 통해 경쟁하게 된다.

정부는 이같은 방식을 통해 '2030년 재생에너지 100기가와트(GW)', '2035년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35%'라는 정책 목표를 체계적으로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기존 RPS 제도에서는 시장 상황에 따라 보급 실적이 들쑥날쑥하고 소규모 태양광 위주로 보급이 이루어진다는 문제점이 있었다.

"한전과 20년 고정가격 계약…양방향 CfD로 정산"

정부 입찰에서 선정된 재생에너지 사업자는 한전과 20년간 장기 고정가격으로 계약을 맺는다. 현 RPS 제도 하에서는 재생에너지 사업자는 계통한계가격(RPS·전기 도매 요금)과 REC를 합산한 가격으로 수익을 확보했다. REC 가격의 변동성이 커 수익성이 불확실했으며 이는 금융 조달의 어려움을 가중시켰다.

이에 비해 한전과 20년간 고정 가격으로 계약을 체결하면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들은 안정적인 수익 기반을 갖출 수 있고 그만큼 프로젝트파이낸싱(PF)이 수월해진다. 정부는 경쟁 입찰 시 적용하는 상한가격에 대해서는 민관비용평가위원회를 통해 매년 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전과 장기 고정가격 계약을 맺는 발전사업자는 양방향 CfD 방식으로 매월 정산한다. 도매가격(SMP)과 계약가격(낙찰가격)과의 차액을 정산해 일정한 수익을 보장하는 구조다. 즉, 도매가격이 계약가격보다 낮으면 한전이 발전사업자에 차액을 지급하고, 반대로 도매가격이 계약가격을 초과하면 발전사업자가 한전에 그만큼을 상환하게 된다.

기후부는 "한전과 장기 고정가격 계약을 통해 사업자의 수익이 안정화되고 금융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이라며 "사업자의 비용이 낮아지고 결과적으로 소비자의 전기 요금 부담이 완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9월30일 서울 엘리에나호텔에서 'RPS 개편 재생에너지법 하위 법령 개정안 대국민 공청회'가 열리고 있다. 강희종기자
"공급망·에너지 안보 기여에 우대가격 적용"

현행 RPS 제도에서 있던 REC 가중치는 우대가격으로 전환한다. 현재는 1메가와트시(MWh)의 재생에너지 전력을 생산하면 1REC가 발급되고 여기에 발전원별, 입지별로 가중치가 추가된다. 주민참여 시에 부여되는 REC 가중치는 햇빛소득, 바람소득 등 재생에너지의 주민 이익 공유 모델에 활용되고 있다.

이에 반해 우대가격은 계약 가격에 직접 추가되는 형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태양광 계약 가격이 kWh당 150원이고 우대가격이 5원이라면 실제로는 155원/kWh로 정산하는 것이다.

기후부는 "경제성 보완은 최소화하고 정책적 우대 가격을 부여하겠다"는 기본 방침을 정했다. 정부 정책 방향을 우대 가격에 반영하겠다는 의미다. 예를 들어 국내 공급망 및 에너지 안보에 대한 기여에 대해서 우대 가격을 부여할 계획이다. REC 가중치가 부여됐던 주민참여에 대해서는 우대 가격을 유지한다.

태양광의 경우 수상·영농형·지붕형 태양광, 계통 여유 지역 등 정책적 중요 입지에 대해서도 우대 가격을 신설할 계획이다. 풍력은 기본 가중치를 삭제하고, 수심 및 연계 거리에 대해서는 재산정할 계획이다. 우대가격도 민관비용평가위원회가 매년 원별 산정해 권고한다.

민간발전사업자는 '목표관리 대상'…그룹사 '공동이행' 검토

현행 RPS의 재생에너지 공급의무사업자는 보급의무사업자 혹은 목표관리 대상으로 전환한다. 500㎿ 이상 발전 설비를 보유한 발전공기업은 용량 단위로 보급 의무를 진다. 보급 의무는 직접 건설과 지분 투자만 인정한다.

500㎿ 이상 발전설비를 보유한 민간 기업이나 공공기관, 지방공기업은 목표관리 대상으로 지정된다. 이들은 기관 특성에 따라 발전설비를 보급하거나 부지를 개방해야 한다. 보급의무 대상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못했을 때는 과징금이 부여된다. 목표관리 대상자는 개선명령을 받는다.

기후부는 이행이 어려울 경우 일부를 이행금으로 대체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사업개발 기간을 고려해 이월 혹은 유예도 허용할 방침이다. 대기업 계열 발전사업자의 경우에는 그룹사의 실적을 모두 인정하는 '공동이행' 제도도 검토하고 있다.

기존 사업자를 보호하기 위한 경과조치도 시행한다. 2027년 1월1일부터 신규 재생에너지 사업자는 REC 발급이 제한되지만 기존 사업자는 최대 20년까지 REC를 발급하거나 거래할 수 있다. REC 현물 시장은 2029년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이후에는 장기 계약(20년-설비 운영 기간) 시장으로 전환된다.

2026년까지 발전사업허가를 완료한 설비도 일부는 RPS 시장에 남아있을 수 있다. 기후부는 태양광, 풍력발전, 수력발전의 경우 2027년까지 사용전 검사를 받은 경우, 바이오와 연료전지 사업자의 경우 2028년까지 사용전 검사를 받은 경우에 한해 RPS 시장에 진입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예측 가능성 높이고 상한가격 탄력적 운영을"

15년 만에 재생에너지 보급제도가 전환하는 만큼 이날 공청회에는 800여명의 방청객이 참여하는 등 뜨거운 관심을 보였다.

공청회에 참석한 패널들은 예측 가능성과 신뢰성을 정부에 주문했다. 에너지컨설팅 기업 KEIC의 김범조 본부장은 "입찰 로드맵의 물량을 일정하게 유지해 예측 가능성을 높여야 한다"며 "상한가격은 시장에 대한 압박이 아닌 효율적인 경쟁 장치가 되도록 탄력적으로 운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9월30일 서울 엘리에나호텔에서 열린 'RPS 개편 재생에너지법 하위법령 개정안 대국민 공청회'에서 패널들이 발언하고 있다. 강희종기자

남부발전 김대종 재생에너지개발처장은 "보급의무사업자의 과징금이나 대체 이행금이 수천억 원에 달해 적자 기업이 될 수도 있다"며 "보급 의무량을 1년 단위가 아닌 3년 단위로 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곽영주 대한태양광발전협회 회장은 "기존 사업자들이 피해를 받지 않도록 세밀한 경과 조치가 필요하다"며 "우대가격을 폭넓게 인정해달라"고 말했다. 김명룡 전국태양광발전협회 회장은 "정부가 상한가격 하락에만 초점을 맞출 경우 사업자들의 시장 참여 의지를 꺾어 오히려 재생에너지 보급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말했다.

강희종 에너지 스페셜리스트 mindl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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