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대부터 주차비 5배 인상? 아파트 주차비 갈등 해법은?

/[Remark] 주목해야 할 부동산 정보/ 최근 가구당 자동차 소유가 증가하면서 주차 갈등도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차량 보유 대수에 따라 추가로 부과하는 주차비용 산정을 두고 주민 간 갈등이 커지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Remark] 전국 자동차 2500만 시대… 주차 전쟁은 여전

국토교통부가 지난 7월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23년 6월말 기준 자동차 누적등록대수는 2575만7201대로 집계됐습니다. 인구 1.99명당 1대의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어림잡아 세대당 1~2대 이상 꼴로 차량을 보유하는 셈입니다. 

지난 2017년까지만 해도 자동차 누적등록대수는 2252만8295대 수준이었으나 2018년 2320만2555대로 집계되며 처음으로 2320만를 넘어섰습니다. 2019년 2367만7366대에 이어 2020년 2436만5979대, 2021년 2491만1101대로 계속 증가세를 보였고요. 2022년에는 2550만3078대를 기록하며 2500만대를 돌파했습니다.

이렇듯 자동차 등록대수가 늘어나고 세대당 자동차 보유대수도 2대 이상인 경우가 많아지고 있지만, 대부분 아파트의 가구당 차량대수는 2대 미만입니다. 구축 아파트는 세대당 1대가 안되거나 겨우 넘는 곳도 많으며, 신축 아파트 역시 세대당 1.5대 이상 넘어가는 곳이 많지 않은 상황입니다. 차는 늘어나는데 주차할 공간은 한정돼 있으니 자연스럽게 주차 관련 주민들의 갈등도 커지고 있는데요. 이에 각 단지별로 주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초과 차량에 대한 누진제, 비례제 등 다양한 방법이 도입되고 있습니다.

[Remark] 단지 내 빈번한 주차 갈등… 해결책은 대수별 누진제?

아파트 주차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보편적으로 도입한 방법은 대수별 누진제 적용입니다. 보통 세대당 1대는 무료로 주차할 수 있게 해주는 대신, 2대 이상 차량에 대한 주차비부터는 점차 높게 산정하는 것인데요. 대수별 누진제를 통한 주차 대수 과금은 단순하게 초과 차량만 고려하기 때문에 비용 계산이 편리하긴 하지만, 누진 비율이 지나치게 높을 경우 입주민 사이에서 불만이 커질 수 있습니다.

실제 이코노미 퀸이 지난달 말 보도한 자료에 따르면, 경기도 한 아파트 단지가 초과 차량에 대한 주차료를 큰 폭으로 올려 화제가 됐습니다. 이 단지는 가구당 차량 1대는 무료로 주차를 허용하고 있고 2대일 경우에는 2만원의 추가요금을 받지만, 3대 이상일 경우에는 기존 이용요금보다 최대 7배 이상 높은 금액으로 주차 요금 상향안을 공개한 것인데요. 구체적으로 초과 차량이 2대(총 3대)일 경우 기존 5만원에서 27만원으로, 초과 차량이 3대(총 4대)일 경우 8만원에서 62만원을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지난해 초, 경기 의정부의 한 아파트에서는 차량 2대를 소유한 가구에는 매달 5만원씩, 3대를 보유한 가구에는 매달 30만원의 주차비를 부과하기로 해 논란이 된 바 있었는데요. 인천 송도의 한 아파트는 차량 3대 이상일 경우, 추가 요금을 2만원에서 10만원으로 5배 인상하는 방안을 논의했다가 입주민 반발을 불러오기도 했습니다.

[Remark] 가구별 면적 고려해 비용 선정하는 단지도

최근에는 주차 대수와 함께 각 가구가 보유한 주차 면적도 고려해 초과 요금을 산정하는 단지도 늘고 있습니다. 특히 신규 아파트에서 이런 주차 관리 규정을 도입하고 있는데요. 가구별 공급면적이 다양해지면서 단순 누진제를 적용하기 어려워지자, 가구별 주차 면적까지 고려하게 된 것입니다. 

실제 이코노미 조선이 지난해 9월 보도한 자료에 따르면, 서울 강남구의 모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주차 요금을 가구별 주차 면적을 고려해 차등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하는데요. 예컨대 1.5대를 주차할 수 있는 주차장 면적을 보유한 가구가 2대를 주차했다면 부족한 면적 0.5대를 2대 주차 시 내는 요금을 곱한 금액을 내도록 한 것입니다. 

하지만, 비교적 합리적으로 보이는 평형별 비례제 주차 산정 방식에도 단점은 있습니다. 앞서 강남구 아파트 사례의 경우, 소형 평형이라 가구별 주차장 면적이 1대에 못 미치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런 경우엔 차량이 1대만 있어도 주차 비용을 내야 하기 때문이죠. 실제로 해당 아파트의 일부 임차인은 새로운 주차 요금 산정 방식에 반대한 것으로 알려지기도 했습니다.

[Remark] 차가 없는 세대에게 혜택 줘야 한다는 의견도

반대로 차량이 없는 세대에겐 그에 맞는 혜택을 줘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7월, 뉴시스 보도에서는 한 아파트 주민이 차량 비등록 세대의 경우, 다른 세대에게 주차 공간을 제공하고 환경보호에도 기여하니 관리비를 차감하는 등의 혜택을 제공받아야 한다는 주장을 한 바 있습니다.

게다가 주차비 과금에 있어 대수별 누진제로 할지, 평형별 비례제로 할지 결정할 때에는 입주민의 의견을 듣고, 필요하다면 찬반투표까지 진행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있는데요. 그래야 추후 민원을 줄일 수 있고, 불필요한 논쟁을 줄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주차로 인한 갈등을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법령 개정을 통해 주차비 기준을 만들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아파트 내 주차 갈등을 줄이기 위한 주차비 부과 방식에 대해 대표적인 2가지 방법을 살펴 봤습니다. 최근 갈수록 차량을 보유한 세대가 많아지고, 주차로 인한 이웃 간 갈등이 많아지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입주민들이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문화라고 여겨집니다. 또한, 주차로 인한 이웃간 갈등이 심화하지 않도록 정부나 지자체 차원에서의 지원이나 정책 등도 추후 검토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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