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전재테크]'13월의 월급' 받는 연말정산 세테크 마법
하반기 대중교통 공제율, 40%→80% 상향
부양가족 공제혜택, 고소득 배우자가 받아야
의료비 지출 크다면 반대로 저소득 배우자가
의료비·교육비·기부금은 직접 확인·등록해야
[아시아경제 송승섭 기자, 이은주 기자] 연말정산 일정이 다가오면서 직장인들 사이에서 ‘세테크(세금+재테크)’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절세전략을 통해 ‘13월의 월급’으로 불릴 만큼 두둑한 목돈을 챙길 수 있지만, 자칫 잘못하면 돈을 토해낼 수도 있기 때문이다.
30일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달 말부터 ‘홈텍스’에서 연말정산 예상세액을 미리 확인하는 미리보기 서비스가 시행 중이다. 지난 1~9월 신용카드 사용액과 지난해 연말정산 내용, 10~12월 예상사용금액을 입력하면 된다. 예상세액이라 실제 결과와 다를 수 있지만 10~11월을 지출 예정금액이 아닌 실제 사용금액으로 바꿔 써넣으면 정확도가 높아진다.
연말정산은 크게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로 나뉜다. 소득공제는 과세대상소득을 줄여주는 제도다. 소득에 따라 세금부과 대상도 늘어나는데, 소득공제를 많이 받을수록 세금부과 대상이 되는 소득을 줄일 수 있다. 세액공제는 내야 할 세금을 직접 없애주거나 깎아주는 제도다. 소득에 상관없이 조건만 같다면 같은 항목에서 동일하게 적용받는다.
일반적으로 소득공제에서 가장 중요한 건 ‘카드공제’다. 카드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총소득의 25%를 넘게 써야 한다. 1년에 5000만원을 벌어들인 직장인이라면 1250만원 초과금액부터 공제혜택을 부여한다는 뜻이다. 초과금액의 공제율은 항목마다 다르다. 전통시장·대중교통이 40%로 높고, 현금영수증·직불카드·체크카드는 30%, 신용카드의 경우 15%다. 아직 총소득의 25%를 넘는 초과금액이 많지 않다면 혜택이 많은 신용카드를 집중적으로 써야 하고, 소비가 많았다면 공제율이 높은 체크카드를 쓰는 게 유리하다.
특히 남은 한 달간 자동차를 타지 않고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공제혜택이 늘어난다. 올해 하반기(7~12월) 대중교통의 소득공제율이 기존 40%에서 80%로 늘어나서다. 이는 정부가 고유가에 따른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 한시적으로 실시한 제도다. 대중교통 소득공제에는 버스와 지하철, KTX, SRT가 포함되지만, 택시요금은 포함되지 않는다.
다만 소득공제는 쓰면 쓸수록 혜택이 커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총 급여가 7000만원 이하인 직장인은 공제혜택이 최대 300만원까지다. 7000만원을 초과하면 250만원까지만 공제받을 수 있다. 연말정산을 받는 고소득 직장인 한 명에게 가족들이 카드실적을 몰아주는 ‘지출 늘리기’ 꼼수도 큰 효과를 보기 어렵다.
부양가족에 따른 절세혜택도 중요한 소득공제 요인 중 하나다. 맞벌이 부부의 경우 부양가족의 카드 사용금액을 누가 공제받는지에 따라 받는 세금혜택이 달라진다. 통상 부양가족은 만 20세 이하 자녀나 만 60세 이상의 부모를 말한다. 연간 종합소득이 100만원을 넘지 않으면 부양가족으로 등록할 수 있다. 공제액은 부양가족 1명당 최대 150만원까지다.
통상 부양가족 소득공제는 연봉이 높은 배우자가 받는 게 유리하다. 과세표준을 줄여주기 때문에 고소득자가 공제를 받아야 세금 감소폭이 커지기 때문이다. 다만 각종 변수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만약 부양가족을 등록하지 않아도 소득공제 한도를 가득 채웠다면, 소득이 낮아도 상대 배우자가 공제를 받아야 혜택 폭이 커진다. 자세한 공제수준을 알아보려면 국세청 연말정산 미리보기를 이용하는 것도 방법이다.
예외가 있다면 의료비 세액공제다. 부양가족이 의료비를 많이 썼다면 연봉이 적은 사람에게 혜택을 주는 게 좋다. 의료비 세액공제는 총급여의 3%를 초과해 사용한 금액이 기준이다. 3%를 넘은 금액의 15%만큼 세금을 감면해준다. 급여가 1억원이라면 부양가족이 최소한 300만원을 써야 그 이상 금액부터 15%를 깎아주는 식이다. 총급여가 많을수록 의료비 공제를 받기 어려운 구조라 소득이 낮은 배우자의 혜택이 많다.
주의해야 할 점도 있다. 부양가족에 올리는 부모의 소득기준 100만원은 근로소득이 아닌 종합소득이다. 노인 일자리 사업으로 공공근로를 했거나, 연금을 받거나, 부동산 매각 차익 등도 소득에 포함된다. 이를 간과하고 부양가족에 등록하면 받았던 소득공제 혜택을 나중에 다시 토해내야 할 수도 있다.
여유 목돈이 있다면 연금저축 상품과 퇴직연금(IRP) 상품 이용도 고려해볼 수 있다. 두 상품은 연간 7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제공한다. 세액공제액은 급여와 나이에 따라 다른데 50세 이상은 900만원으로 한도가 더 크다. 올해 안에 가입만 마쳤다면 한 번에 목돈을 넣어도 세액공제를 적용받는다. 따라서 카드공제액을 다 채워 추가로 받을 혜택이 없는 부부나, 연금수령이 가까워져 노후를 대비 중인 직장인에게 유리하다.
월세세입자라면 최대 90만원의 세금을 절감할 수 있다. 국민주택 규모(85㎡ 이하) 또는 기준시가 3억 원 이하 주택에서 거주하는 월세세입자가 대상이다. 총 급여가 7000만원 이하라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총급여액이 5500만원 이하면 월세 지급액의 12%를, 5500만원 초과 7000만원 이하면 10%를 공제한다. 대신 관리비는 공제가 불가능하다.
무주택 가구 중 주택청약종합저축을 넣고 있다면 이 역시 공제 대상이다. 총급여가 7000만원 이하라면 연간 납입금 중에서 240만원까지 40%(96만원)의 소득공제가 이뤄진다. 전세자금대출의 원리금, 주택담보대출의 이자상환액도 요건에 따라 일부 공제가 가능하다.
2030 청년 근로자라면 올해부터 맞춤형 안내 서비스를 이용해볼 수도 있다. 국세청은 청년 근로자가 빠뜨리기 쉬운 공제항목을 선별하고 내·외부 자료를 수집해 빅데이터 분석으로 안내대상을 확정했다. 약 33만명의 청년 근로자는 주택마련 저축 소득공제,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장기주택 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월세세액공제 등의 혜택이 안내된다.
공제 항목 중 의료비와 교육비, 기부금은 국세청에서 조회되지 않기 때문에 스스로 사용항목을 꼼꼼히 확인한 뒤 공제를 받아야 한다.
송승섭 기자 tmdtjq8506@asiae.co.kr
이은주 기자 golde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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