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절차로 입사한 고졸자, 대졸보다 낮은 대우는 “차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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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16일 대졸자와 같은 채용 절차를 통해 입사한 고졸자를 임금‧승진에서 불리하게 대우하는 것은 평등권 침해라는 결정을 내렸다.
인권위에 따르면 고졸자인 A씨는 지난해 7월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재단의 경영지원 직군 정규직 신입사원 채용에 최종 합격했다.
A씨는 이에 블라인드 채용으로 정규직을 선발한다고 공지하면서 합격 후 최종학력만을 이유로 대졸자와 고졸자를 구분해 직급을 부여하는 것은 차별이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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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 발표 후 대졸자와 다른 직급 체계 알게 돼
인권위에 진정 제기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16일 대졸자와 같은 채용 절차를 통해 입사한 고졸자를 임금‧승진에서 불리하게 대우하는 것은 평등권 침해라는 결정을 내렸다.
인권위에 따르면 고졸자인 A씨는 지난해 7월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재단의 경영지원 직군 정규직 신입사원 채용에 최종 합격했다.
A씨는 정규직 신입사원 채용에 응시해 다른 지원자와 동일하게 서류·필기·면접전형을 거쳐 합격했다. 하지만 고졸자라는 이유로 대졸자보다 낮은 직급을 부여받았다.
그러나 이는 채용 공고에는 없는 내용이었다. 재단은 합격자들에게 개별 안내를 하는 과정에서 고졸자는 대졸자(5급A)와 달리 5급B 직급으로 분류되며 임금이 더 낮다는 사실을 알렸다.
또한 근속 만 4년을 채워야 5급A 직급으로 자동 승진되고, 그 이후부터 대졸자와 같은 보직 경로로 이동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A씨는 이에 블라인드 채용으로 정규직을 선발한다고 공지하면서 합격 후 최종학력만을 이유로 대졸자와 고졸자를 구분해 직급을 부여하는 것은 차별이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재단 측은 채용 공고문에 직급 구분 기준을 따로 적진 않았지만 채용 이후 직급이 구분되고 그에 따른 임금 상·하한액을 안내했다고 해명했다. 합격 후 부여 직급 등을 안내받은 합격자가 이를 수용해 입사를 결정했으므로 차별이 아니라는 주장이다.
그러나 인권위는 고졸자와 대졸자를 구분하지 않고 평가 요소를 구성해 같은 시험을 보도록 한 점, 직급별 업무가 완벽하게 구분돼있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최종 합격자의 학력만을 기준으로 불리하게 대우한 행위는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라고 판단했다.
이에 재단 측에 최종 학력만을 이유로 불리하게 처우하지 말 것과 공정한 채용 제도를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박상희 인턴기자 onlinenews1@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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