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10일 박성재 법무부 장관 탄핵심판 선고…소추 119일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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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에 가담했다는 등의 이유로 탄핵안이 국회를 통과한 박성재 법무부 장관에 대한 탄핵심판을 헌법재판소가 10일 선고한다.
한편 헌재는 오는 10일 박 장관 선고를 비롯해 국민의힘 의원 108명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의 탄핵소추안 가결에 반발해 우원식 국회의장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과 일반 헌법소원 사건 등 38건을 선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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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尹 제외 '줄기각' 결정 내려
12·3 비상계엄에 가담했다는 등의 이유로 탄핵안이 국회를 통과한 박성재 법무부 장관에 대한 탄핵심판을 헌법재판소가 10일 선고한다. 지난해 12월 12일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119일 만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을 제외한 모든 탄핵심판 선고에서 '줄기각' 결정을 내린 헌재가 박 장관에 대해 어떤 결정을 내릴지 관심이다.

헌재는 지난 7일 "박 장관 탄핵 사건에 대한 선고가 10일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있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헌재가 국회의 탄핵소추를 인용하면 박 장관은 파면된다. 반대로 소추를 기각·각하할 경우 즉시 직무에 복귀한다.
앞서 헌재는 지난달 18일 박 장관 탄핵심판의 첫 변론기일을 열고 약 2시간 정도 진행한 뒤 변론을 종결했다. 국회는 비상계엄 선포 방조로 내란 행위 가담, 국회 자료 제출 거부, 본회의장 중도 퇴장 등을 박 장관 소추 사유로 제시했다. 정청래 국회 법사위원장은 "피청구인이 내란에 직간접적으로 연루됐다면 헌법에 따라 준엄한 파면이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이에 박 장관 측은 국회 의결 절차가 졸속으로 이뤄졌고, 탄핵소추 사유도 명확하지 않다며 각하를 주장했다. 박 장관은 최종 의견진술에서 "별도의 조사나 증거 수집 절차도 없이 '비상계엄에 침묵한 것은 공모'라는 궤변을 소추 사유로 삼았다"며"탄핵소추권 남용이자 헌정질서 문란"이라고 했다.
박 장관 선고가 내려지면 비상계엄과 묶여 탄핵소추된 공직자 가운데 조지호 경찰청장을 제외하고 모든 결론이 나오게 된다. 헌재는 윤석열 전 대통령 정부에서 접수된 탄핵안 중 윤 전 대통령을 제외한 공직자의 탄핵심판에서 줄곧 기각 결정을 내려왔다. 한덕수 국무총리,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최재해 감사원장 등 8명은 탄핵소추됐다가 모두 직무에 복귀한 바 있다.
한편 헌재는 오는 10일 박 장관 선고를 비롯해 국민의힘 의원 108명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의 탄핵소추안 가결에 반발해 우원식 국회의장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과 일반 헌법소원 사건 등 38건을 선고할 예정이다.
염다연 기자 allsal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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