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석면 관리 강화한다더니… 종합정보망 유명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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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 건축물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기 위한 '석면 관리 종합정보망'이 수년 전 위해성 등급 자료만 노출한 채 사실상 방치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는 발암물질로 알려진 석면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2017년 종합정보망을 구축하고 석면 건축물 주소, 건축자재의 위치·면적·종류, 위해성 등급 등을 공개해왔다.
'주변 석면 건축물 찾기'에 공개된 위해성 평가 등급은 종합정보망 구축 전 석면조사기관을 통해 받은 과거 점검 결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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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 건축물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기 위한 ‘석면 관리 종합정보망’이 수년 전 위해성 등급 자료만 노출한 채 사실상 방치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 정보 접근성을 높여 석면 관리를 강화하겠다는 종합정보망 취지가 유명무실해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3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환경부로부터 받은 ‘국공립 대학 석면 건축물 위해성 평가서’를 보면, 전북대 공대 1·2·4호관은 올해 5월 석면 정기점검에서 대부분 공간에 대해 위해성 평가 ‘중간’ 등급을 받았다.
석면 위해성 평가 등급은 ‘낮음’ ‘중간’ ‘높음’ 3단계로 나뉜다. 중간은 잠재적 손상 가능성이 있는 상태로 손상된 석면을 보수하거나 제거해야 한다. 낮음은 잠재적 위험이 낮고 지속적인 유지관리가 필요한 상태다.
전북대 공대 4호관의 경우 지난해 10월 점검에서도 중간 등급을 받아 보수 예정이었으나 6개월 뒤 점검에서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 지난 8월에도 건물 천장에 구멍이 나거나 금이 가 있는 모습이 확인됐다.
그런데 환경부가 운영하는 석면 관리 종합정보망의 ‘주변 석면 건축물 찾기’에선 해당 건물의 모든 공간이 위해성 낮음 등급으로 표기돼 있다. 국공립 대학 중 서울대, 한국교통대, 군산대 등도 최근 점검에서 다수 건물에 대해 중간 등급을 받았으나 종합정보망에는 모두 낮음이었다.
환경부는 발암물질로 알려진 석면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2017년 종합정보망을 구축하고 석면 건축물 주소, 건축자재의 위치·면적·종류, 위해성 등급 등을 공개해왔다. 이후 석면 건축물 정보 관리가 부실하다는 지적이 나오자 2022년 석면안전관리법을 개정해 석면 건축물 소유자나 안전관리인이 6개월마다 실시하는 석면 조사 결과를 종합정보망에 의무적으로 등록하도록 했다. 당시 환경부는 “석면 건축물 위해성 평가 결과를 정보망에 의무 기록하게 해 관리부실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석면건축물 정보 최신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법 개정이 이뤄졌지만 6개월 주기 위해성 평가 결과는 여전히 종합정보망에서 확인할 수 없는 상황이다. ‘주변 석면 건축물 찾기’에 공개된 위해성 평가 등급은 종합정보망 구축 전 석면조사기관을 통해 받은 과거 점검 결과로 파악됐다. 홈페이지상에는 정확한 조사 시점도 별도 표기되지 않았다.
김주영 의원은 “석면관리 종합정보망의 자료를 신뢰할 수 없다는 것은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매우 심각한 문제”라며 “환경부의 관리·감독 부실로 인해 석면 건축물 안전 문제가 제대로 관리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석면은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치명적인 물질로, 이를 관리하는 데 실수나 허점이 있어서는 안 된다”며 “석면 건축물 관리 책임을 명확히 하고, 위해성 평가 기간만 점검하는 것이 아니라 상시 점검 체계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세종=박상은 기자 pse0212@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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