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2조 설탕 담합 적발 공정위 직원에 1500만원 포상
정재홍 2026. 4. 26. 13:21

공정거래위원회가 3조2000억원 규모의 설탕 가격 담합을 적발한 직원들에게 특별 포상금을 지급했다. ‘성과에 대한 파격 보상’ 기조가 반영된 첫 사례다.
공정위는 26일 특별성과 포상금 수여식을 열고 조사 성과를 낸 직원 14명에게 총 3200만원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담합 적발을 주도한 정문홍 사무관과 우병훈 서기관은 각각 1000만원과 500만원을 받았다.
이번 사건은 CJ제일제당, 삼양사, 대한제당 등 이른바 ‘제당 3사’가 2021년부터 2025년까지 8차례에 걸쳐 가격을 담합한 사실을 밝혀낸 것이다. 관련 매출 규모는 약 3조2000억원에 달하며, 공정위는 약 396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조사는 설탕 가격이 전국적으로 비슷한 시기에 동일한 수준으로 오르는 이상 징후를 포착하면서 시작됐다. 과거 대규모 담합 적발 경험이 있는 간부의 지휘 아래 정밀 조사가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함께 대기업 집단의 계열사 누락을 적발해 총수 고발을 이끌어낸 직원들, 불공정행위 제재 강화 정책을 설계한 인력, 시장 교란 단속으로 물가 안정에 기여한 공무원들도 각각 포상을 받았다.
공정위는 올해부터 특별성과 포상금 제도를 도입했으며, 국민 체감도가 높은 정책 성과나 중대한 위법 행위 적발에 대해 보상을 확대할 방침이다.
정재홍 기자 hongj@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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