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도 자동차처럼
‘안전검사’ 의무화

오토바이 등 이륜자동차에 대한 안전검사가 의무화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이륜자동차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국토부-환경부 공동부령) 제정안’과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4월 28일 공포·시행했습니다.
그간 이륜차는 자동차와 달리 환경부에서 실시하는 배출가스에 관한 규제 등 환경분야 외 별도의 안전검사 의무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배달대행 서비스 등이 확대되고 안전관리 강화의 필요성이 커지면서 자동차관리법이 2023년 9월 개정됐고 이를 시행하기 위한 하위규정이 마련된 것입니다. 국토부는 제도 시행에 따른 혼선을 예방하기 위해 7월 27일까지 3개월간의 계도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새롭게 마련된 이륜차 안전검사 제도의 내용은 ▲정기검사 강화 ▲사용검사 신설 ▲불법개조(튜닝)검사 신설 ▲임시검사 신설 ▲검사원 교육 신설 등입니다. 이에 따라 이륜차도 원동기, 주행장치, 제동장치 등 운행 안전성을 확인하는 안전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검사 대상은 현행 대기환경보전법령에 따른 정기검사 대상 이륜차(대형 이륜차 및 2018년 이후 제작된 중소형 이륜차)와 대형 전기이륜차로 검사 항목은 총 19개입니다.
정기검사 대상인 이륜차의 소유자는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우편과 누리소통망(SNS) 알림톡으로 정기검사에 대한 안내를 받게 되며 2년마다(새 차는 3년 이후) 정기검사 유효기간 만료일 전후 31일 내에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제때 검사를 받지 않은 경우 30일 이내 지연 시 2만 원, 31~84일 이내 지연 시 2만 원에 더해 3일 단위로 미뤄질 때마다 1만 원씩 늘어난 금액, 85일 이상 지연 시 20만 원의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검사는 한국교통안전공단의 59개 검사소와 476개 민간검사소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각 검사소의 위치는 교통안전공단 누리집(main.kotsa.or.kr)과 사이버검사소 누리집(cyberts.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