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한지 8일만에 "이혼해달라"며 남편 때려 숨지게 한 아내

김주리 2022. 9. 28. 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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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 신고한 지 8일 만에 남편에게 이혼을 요구하고, 이를 거부하자 때려 숨지게 한 아내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황승태 부장판사)는 28일 상해치사 혐의와 현주건조물방화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각각 징역 8년과 5년을 선고한 원심판결들을 깨고,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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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 노숙시절 알던 B씨와 함께 잔인하게 폭행
상해치사 혐의 등 징역 10년 선고
"허위 신고 한 뒤 범행 흔적 치워"
A씨는 남편에게 "혼인 신고를 취소해달라"며 고함을 지르고, 이를 거부하자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사진=연합뉴스

[아시아경제 김주리 기자] 혼인 신고한 지 8일 만에 남편에게 이혼을 요구하고, 이를 거부하자 때려 숨지게 한 아내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황승태 부장판사)는 28일 상해치사 혐의와 현주건조물방화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각각 징역 8년과 5년을 선고한 원심판결들을 깨고,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남편의 집에서 남편, 남편이 노숙 생활을 하다가 알게 된 B씨 등과 술을 마시던 중 남편에게 "혼인 신고를 취소해달라"며 고함을 지르고, 이를 거부하는 남편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B씨와 함께 반소매 티셔츠와 철사 옷걸이로 알몸 상태인 남편의 입을 막고, 전기장판 줄로 손과 발을 묶어 폭행했다.

머리를 벽에 부딪친 피해자가 쓰러졌고 이내 숨이 멎었으나 A씨는 남편의 옆에서 태연히 술을 마신 것으로 확인됐다.

뒤늦게 A씨는 "사람이 숨도 안 쉬고 몸이 차갑다. 저체온증이 온 것 같다"고 신고했지만 피해자는 이미 사망한 상태였다.

A씨가 범행을 부인함에도 불구하고 춘천지법 원주지원은 모두 유죄로 판단해 징역 8년을 선고했다.

A씨는 상해치사 범행과는 별개로 현주건조물방화, 공동주거침입, 특수재물손괴 등 범죄도 저질러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고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두 개의 사건을 병합 심리한 항소심 재판부는 두 사건이 함께 처벌받았을 때와 형평 등을 고려해 원심판결들을 파기하고,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별다른 저항을 할 수 없이 취약한 상태에 놓인 피해자에게 폭력을 여러 차례 행사해 사망에 이르게 했고, 허위 신고를 한 뒤 범행 흔적을 치우는 등 죄를 감추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이 사죄하고 반성하는 점과 양극성 정동장애가 범행에 다소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주리 기자 rainbow@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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