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안전운임제 폐지 불가…비상수송대책본부 구성, 피해 최소화"

김민영 2022. 11. 22.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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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 일몰제 연장은 가능하지만 폐지는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며 화물연대본부의 집단운송 거부 계획 철회를 촉구했다.

국토부는 24일 예정된 화물연대본부의 집단운송 거부와 관련해 비상수송대책 본부를 구성해 물류 피해를 최소화할 방침이다.

사실상 화물연대가 요구 중인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 품목 확대는 불가하다는 입장을 분명히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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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봉주 화물연대본부 위원장이 22일 서울 강서구 공공운수연대 화물연대본부에서 '안전운임 개악저지! 일몰제 폐지! 차종-품목 확대! 화물연대 총파업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아시아경제 김민영 기자] 국토교통부가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 일몰제 연장은 가능하지만 폐지는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며 화물연대본부의 집단운송 거부 계획 철회를 촉구했다. 국토부는 24일 예정된 화물연대본부의 집단운송 거부와 관련해 비상수송대책 본부를 구성해 물류 피해를 최소화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22일 "그간 이해관계자와 논의를 거친 결과 현행 컨테이너·시멘트에 적용 중인 안전 운임의 일몰 3년 연장을 추진하되, 품목 확대는 곤란하다는 입장"이라며 "이러한 입장을 일관되게 유지해 국회 논의에 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실상 화물연대가 요구 중인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 품목 확대는 불가하다는 입장을 분명히 한 것이다.

국토부는 우선 일몰 연장과 관련해 당초 제도의 목적인 교통안전 개선 효과가 불분명해 일몰 연장을 통해 제도의 실효성을 추가로 검증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다.

적용 품목과 관련해서도 제도 효과가 뚜렷하지 않은 상황에서 적용 대상을 확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화물연대본부가 확대를 요구하는 자동차, 위험물 등의 다른 품목들은 컨테이너·시멘트 대비 차주의 소득이 상대적으로 양호해 적용 필요성이 낮다는 이유에서다.

국토부는 또 품목을 확대할 경우 수출입뿐만 아니라 국내 주요 산업의 물류비 상승으로 이어져 물가상승 등 소비자와 국민의 부담이 증가할 우려가 있다는 점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품목을 확대할 경우, 수출입뿐만 아니라 국내 주요 산업의 물류비 증가로 이어져 물가가 상승할 수 있다"며 "그 부담은 소비자와 국민의 몫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아울러 안전운임제를 적용하는 컨테이너·시멘트는 표준화·규격화가 가능하지만 다른 품목들은 제품, 운송 형태 등 품목별 특성이 매우 다양해 운임 산정을 표준화하기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앞서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화물연대는 오는 24일 0시 안전 운임 개악 저지, 일몰제 폐지, 차종 품목 확대를 주장하며 조합원 2만5000명이 총파업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철강, 시멘트, 조선기자재, 자동차 부품사업 등 주요 물류거점을 봉쇄하고 운송을 거부하는 방식으로 파업을 진행한다.

화물연대는 무기한 파업에 나서는 이유를 정부의 합의 불이행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6월 정부와 화물연대는 총 8일간의 파업을 종결하는 조건으로 안전 운임제 지속 추진과 법 개정에 나서기로 약속했다. 하지만 화물연대 측은 국토교통부가 안전운임제 도입 취지를 정면으로 부정하고 합의를 파기했다고 보고 있다.

정부는 이번 집단운송거부에 대비해 경찰청·해수부·산업부·국방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비상수송대책 본부를 구성해 운영 중이다. 아울러 유관기관 간 협조해 비상수송대책을 시행하는 등 국가경제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철저히 대비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항만·ICD·고속도로 요금소, 휴게소 등 중요 물류거점에는 경찰력 사전 배치 및 순찰활동을 강화해 불법행위를 방지하고, 군위탁 컨테이너, 자가용 화물차 유상운송 등 화물 수송력을 증강할 계획이다.

아울러 운송참여자에 대한 혜택(인센티브)을 제공하기 위해 집단운송거부 기간에 10t 이상 사업용 견인형 특수자동차 및 자가용 유상운송 허가 차량에 대해서는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해주기로 했다.

한편 경찰과 협조해 정상적으로 운송을 수행하는 화물차 운전자가 안심하고 운행하실 수 있도록 하고, 운송을 방해하는 등 불법행위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처할 방침이다.

김민영 기자 argus@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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