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진스 하니·어도어 대표, 국회 환노위 국정감사 출석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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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이하 환노위)가 그룹 뉴진스 멤버 하니와 뉴진스의 소속사인 어도어 대표 김주영 하이브 최고인사책임자를 각각 국정감사 참고인과 증인으로 의결했다.
하니는 아이돌 따돌림, 직장 내 괴롭힘 문제와 관련해 내달 25일 열리는 고용노동부 및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종합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채택됐다.
뉴진스 소속사 어도어 대표를 겸하고 있는 김주영 하이브 최고인사책임자(CHRO)도 아이돌 따돌림 문제 대응 부실 등을 이유로 같은 날 증인으로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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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이하 환노위)가 그룹 뉴진스 멤버 하니와 뉴진스의 소속사인 어도어 대표 김주영 하이브 최고인사책임자를 각각 국정감사 참고인과 증인으로 의결했다.
환노위는 30일 전체회의를 열고 국정감사 증인·참고인 35명을 의결했다. 하니는 아이돌 따돌림, 직장 내 괴롭힘 문제와 관련해 내달 25일 열리는 고용노동부 및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종합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채택됐다.
뉴진스 소속사 어도어 대표를 겸하고 있는 김주영 하이브 최고인사책임자(CHRO)도 아이돌 따돌림 문제 대응 부실 등을 이유로 같은 날 증인으로 나선다.
국감 증인이나 참고인으로 채택되더라도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할 경우 출석하지 않아도 된다. 다만 증인의 경우 상임위원회 측에서 불출석 사유가 합당하지 않다고 판단하면 동행 명령을 내릴 수 있다.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상임위원회가 고발하는 것도 가능하다.
앞서 하니는 지난 11일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통해 “하이브 사옥 내 복도에서 대기하던 중 같은 소속사의 다른 그룹 멤버와 인사를 나눴는데 해당 그룹 매니저가 멤버에게 ‘무시해’라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한 네티즌은 뉴진스 멤버의 하이브 내 따돌림이 근로기준법 제76조2(직장 내 괴롭힘 금지), 제76조3(직장내 괴롭힘 발생 조치) 위반이 될 수 있다면서 고용노동부에 민원을 접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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