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연히 마주친 70대 이웃 '잔혹 살해'…28세 최성우 신상공개
서울북부지검은 지난달 같은 아파트 70대 이웃 주민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살인)를 받는 최성우(28)의 신상정보를 12일 공개하고 구속기소 했다.
검찰은 이틀 전인 10일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최성우에 대한 신상정보를 공개하기로 결정, 이날부터 30일간 북부지검 홈페이지에 신상정보를 게시한다.
검찰은 “최성우는 망상에 빠져 피해자의 얼굴, 머리 등을 수십회 때리고 피해자의 급소를 무차별적으로 폭행해 잔인하게 살해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개 이유에 대해 “이 사건이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는 특정중대범죄에 해당하고,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하였으며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공개의 필요가 있고 유족이 신상정보 공개를 요청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에 따르면 최성우는 지난달 20일 오후 7시 50분쯤 서울 중랑구의 한 아파트 흡연장에서 우연히 마주친 같은 아파트 주민 70대 남성 A씨의 얼굴과 머리 등을 주먹으로 수십차례 때리고 조경석에 머리를 내리찍는 등 피해자의 급소를 무차별적으로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살려달라고 외친 뒤 의식을 잃고 쓰러진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1시간 만에 끝내 숨졌다. 최성우는 당초 상해 혐의로 현행범 체포됐으나, A씨가 사망함에 따라 살인으로 혐의가 변경됐다.
경찰은 지난달 21일 최성우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법원은 다음날인 22일 최성우씨에 대해 “도망할 염려가 있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조문규 기자 chomg@joongang.co.kr
Copyright © 중앙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동생은 연못 빠져 죽었다…김정일의 '형제 살인' 트라우마 | 중앙일보
- 손주들 보는데…"집 사줄게" 베트남 며느리 성폭행 시도한 80대 | 중앙일보
- "스모 선수처럼 다리 벌려봐라" 뇌 자극하는 걷기의 비밀 | 중앙일보
- 정선희 "남편 숨겨주고 싶었다"…고 안재환 실종신고 안 한 이유 | 중앙일보
- 손흥민 상암 잔디 지적에…"아이유 콘서트 취소해달라" 민원 | 중앙일보
- 뉴스 시작했는데…휴대전화 보며 딴짓하던 앵커 '화들짝' | 중앙일보
- 성관계하던 BJ 살해한 40대 남성, 범행 직후 한 행동 경악 | 중앙일보
- "김수미, 김치 못 찢고 어눌"…건강이상설에 아들 입 열었다 | 중앙일보
- "아기 신체 60% 화상"…유모차 커피테러 30대, 해외로 튀었다 | 중앙일보
- 박지성이 단장, 최용수가 감독…K리그 도전장 내민 축구팀 정체 | 중앙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