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태우 비자금 재산 분할 판결 재판장 탄핵"요구에도…노소영, 국감증인 또 불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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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21일 국정감사 증인으로 다시 채택한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이번에도 불출석 의사를 밝혔다.
앞서 법사위는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소송 과정에서 드러난 '노태우 비자금' 실체를 규명하기 위해 노 관장 남매와 노 전 대통령 부인 김옥숙 여사를 지난 8일 열리는 법무부 국감의 증인으로 채택했지만 별도의 불출석 사유서 없이 국감장에 나오지 않아 이날 재출석을 요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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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21일 국정감사 증인으로 다시 채택한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이번에도 불출석 의사를 밝혔다.
앞서 법사위는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소송 과정에서 드러난 '노태우 비자금' 실체를 규명하기 위해 노 관장 남매와 노 전 대통령 부인 김옥숙 여사를 지난 8일 열리는 법무부 국감의 증인으로 채택했지만 별도의 불출석 사유서 없이 국감장에 나오지 않아 이날 재출석을 요구한 바 있다.
'노태우 비자금' 사건은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관장의 이혼소송 항소심에서 수면 위로 떠올랐다. 당시 재판과정에서 노 관장은 김옥숙 여사가 ‘맡긴 돈’이라며 남긴 메모, 50억원짜리 약속어음 6장이 찍힌 사진 등을 증거로 제시하며 "부친 자금 300억원이 선경(현 SK)에 들어갔다"고 주장했다.
최 회장 측은 'SK가 300억원을 받았다는 증거가 아니라 (노태우) 대통령 퇴임 후 활동비로 지급하겠다는 약속'이라고 반박했지만 항소심 재판을 맡은 서울고법 가사2부(재판장 김시철 부장판사)는 노 관장 측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이에 군사정권범죄수익 국고환수추진위원회(환수위)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김시철 서울고등법원 가사2부 부장판사를 탄핵해 달라"는 탄원서를 전달한다. 2008년부터 군사정권 핵심실세들의 검은돈을 추적해 사회에 고발해온 환수위는 탄원서에서 "대한민국 사법부가 범죄자 처벌에 앞장서지 않고 오히려 이들의 범죄수익을 개인 재산으로 인정한 것은 천인공노할 사건"이라며 "대한민국 법치 근간을 뒤흔드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불법으로 마련된 돈, 즉 불법원인급여는 개인재산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법이 분명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김시철 판사가 노태우 비자금을 노소영 재산이라고 인정한 것은 대한민국의 헌법적 가치와 국민 눈높이를 무시한 것"이라며 "이는 노소영이 이혼소송을 통해 아버지 노태우의 비자금을 되찾도록 도운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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