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정신이 아니었다"…세살배기 손녀 베개로 살해한 할머니
손녀를 살해하고 손자를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여성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대전지법 제11형사부(최석진 부장판사)는 17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 살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54)에 대한 결심공판을 열었다. 이날 검찰은 징역 20년을 구형하고 치료 감호를 청구했다.
A씨는 지난해 8월12일 자택에서 손녀 B양(3)을 때리고 베개로 얼굴을 눌러 살해한 혐의를 받아 재판에 넘겨졌다. 손자인 C군(4)의 얼굴을 치아로 강하게 물어 신체적 학대를 한 혐의도 있다.
2011년부터 조현병 증세로 치료를 받아온 A씨는 지난 1월부터 임의로 약물 투약을 중단한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피고인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던 상황이었으나 피해 아동이 안타깝게 사망해 결과가 매우 중하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A씨 측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으며 치료 감호도 요청했다.
A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이 2011년부터 통원과 입원 치료를 반복해왔다”며 “갑작스러운 큰아들의 부탁으로 피해 아동들의 양육을 홀로 전담해 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해 아동에 위험이 될 수 있을 거라 생각해 사건 7개월 전부터는 약 복용을 중단해온 만큼 피고인의 심신 미약 상태가 영향을 미쳤음을 참작해달라”고 했다.
A씨는 “제정신이 아니어서 어떻게 사과해야 할지도 모르겠고 손녀딸에게 정말 미안하다”며 “(아동) 둘을 함께 보기에는 너무 힘들었다. 용서해달라”고 진술했다.
피해 아동의 친부이자 A씨 아들은 변호인을 통해 ‘선처를 바란다’는 의사를 밝혔다.
선고 공판은 오는 12월21일 열린다.
장구슬 기자 jang.guseul@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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