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 1명씩 14억원”...유세장서 ‘깜짝’ 제안한 머스크

김연수 매경이코노미 인턴기자(studyabroad4554@naver.com) 2024. 10. 21.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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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 자유·총기 옹호 서명자 대상 추첨
선거법 위반 논란도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가 20일(현지 시간) 피츠버그에서 열린 지원 유세에서 수정헌법 청원에 서명한 유권자 크리스틴 피셀에게 100만달러 수표를 건넸다. (사진=연합뉴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표현의 자유와 총기 소지 권리를 지지하는 청원에 서명하는 이 중 매일 한 명씩 선정해 100만달러를 주겠다”고 밝혔다.

19일(현지 시간) 로이터통신 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머스크는 이날 최대 경합주인 펜실베이니아주 해리스버그에서 연 트럼프 후보 유세 행사에서 “가능한 한 많은 사람이 이 청원에 서명하길 원하기 때문에 깜짝 선물을 준비했다”며 대선일까지 매일, 서명자 중 무작위로 선정한 사람에게 100만달러(약 13억7000만원)를 지급하겠다고 약속했다.

실제로 머스크는 유세장에서 청원에 서명한 사람 중 한 명을 뽑아 100만달러를 지급했다.

머스크가 언급한 청원은 트럼프 전 대통령을 지지하기 위해 자신이 설립한 정치자금 모금단체 ‘아메리카팩’이 진행 중인 프로젝트다. 이 단체는 7대 경합주 유권자를 대상으로 수정헌법 1조(표현의 자유)와 2조(총기 소지 권리 보장)에 대한 지지 서명을 받고 있다.

앞서 머스크는 7대 경합주에서 이 청원 동참에 권유한 사람에게 서명자 1명당 47달러(약 6만3000원)를 지급해왔다. 이번 주 펜실베이니아에서는 그 보상금을 100달러(약 13만7000원)로 올렸다.

머스크가 청원 참여 독려에 열을 올리는 배경에는 초박빙 판세 속에 경합주 유권자의 정보를 파악해 이를 선거 운동에 활용하려는 목적이 깔렸다는 분석이다. 보수 성향 지지자를 식별하고 그들을 트럼프 지지자로 연결하기 위한 전략이라는 평이다.

다만 머스크의 행위가 선거 범죄에 해당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미국 연방법상 매표 행위는 범죄로 규정돼 있지만 청원 서명자 또는 서명 권유자에게 돈을 지급하는 것은 불법이 아니다. 그러나 머스크가 별다른 조건을 걸지 않고 청원 서명자 전체에게 추첨 기회를 준 것이 아니라 ‘유권자 등록’이라는 조건을 걸었기에 불법 행위에 해당한다는 것. 이와 관련, 조시 샤피로 민주당 소속 펜실베이니아 주지사는 머스크의 100만달러 제안에 대해 “사법당국이 들여다봐야 할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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