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살 어린 알바생 추행하곤 “월급 더 줄게”… 60대 편의점주

박선영 2024. 10. 3. 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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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살이나 어린 아르바이트생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르고 "월급을 올려주겠다"며 회유를 시도한 60대 편의점 업주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부장 민지현)는 강제추행과 유사강간 혐의로 기소된 A씨(61)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1심에서 "자신보다 40세나 어린 피해자를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죄질이 나쁘다"고 징역 3년을 선고하자 "형이 무겁다"며 항소를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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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에서도 징역 3년 실형 선고


40살이나 어린 아르바이트생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르고 “월급을 올려주겠다”며 회유를 시도한 60대 편의점 업주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부장 민지현)는 강제추행과 유사강간 혐의로 기소된 A씨(61)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각 5년간 취업제한 명령도 원심 그대로 유지했다.

강원도 원주시에서 편의점을 운영하는 점주 A씨는 지난해 8월 13일 새벽 아르바이트를 마치고 귀가하려는 20대 B씨에게 다가가 갑자기 신체 여러 곳을 만지고 옷을 강제로 벗기려고 하는 등 유사 강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같은 달 20일 새벽 노래방과 택시 뒷좌석에서도 재차 B씨를 강제추행하는가 하면, 같은 달 28일에는 근무 중인 B씨를 강압적으로 껴안고 양손으로 몸을 만진 혐의도 받고 있다.

같은 해 7월 아르바이트를 마친 B씨를 집에 데려다준다는 이유로 뒤따라가 손을 잡으며 ‘보는 사람 없어, 한 번만’이라고 말하고 B씨가 이를 뿌리치자 강하게 손을 잡고 안으려 한 혐의도 포함됐다.

A씨는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었는데, 이를 알고 있던 B씨는 “월급을 올려주겠다”며 범행을 무마하려 한 사실도 수사와 재판을 과정에서 드러났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과 피해자 간 관계에 비춰볼 때 죄질이 나쁘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 A씨의 항소를 기각한 이유를 설명했다. B씨가 A씨에 대한 엄벌을 탄원한 점 역시 고려했다고 밝혔다.

A씨는 1심에서 “자신보다 40세나 어린 피해자를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죄질이 나쁘다”고 징역 3년을 선고하자 “형이 무겁다”며 항소를 제기했다.

박선영 기자 pomm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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