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세금체납자 꼼짝마', 서산시 강력 행정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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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가 고액·고질 세금 체납자에 대해 강력한 행정제재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서산시의 체납액 강력 징수에 대해 김종길 서산시 징수과장은 "건전한 납세 풍토 조성을 위한 다양한 시책 추진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라면서도 "건전한 지방재정 확립과 성숙한 납세 문화 정착을 목표로 강력하고 체계적인 체납세금 징수 활동을 펼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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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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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동차세 체납 차량 영치반은 주 1회 강력한 체납 차량 단속에 나서면서 1회 체납자는 영치 예고장 부착, 2회 체납자는 번호판을 영치한다. |
| ⓒ 서산시 징수과 SNS 갈무리 |
특히,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출국금지, 관허사업 제한 등 강력한 행정제재를 시행할 계획이다. 또한, 가택수색, 부동산 분양권·법원 공탁금 등 새로운 채권 발굴을 통한 징수 자원을 확보할 방침이다.
자동차세 체납 차량 영치반은 주 1회 강력한 체납 차량 단속에 나서면서 1회 체납자는 영치 예고장 부착, 2회 체납자는 번호판을 영치한다.
서산시 징수과는 소셜미디어를 통해 "자동차세 체납 시, 번호판 영치는 언제 어디서든 가능하다"면서 "(매년 6월, 12월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꼭 기간 내에 납부해줄 것"을 당부했다.
시는 부동산·차량에 대한 적극적인 공매처분, 각종 압류 채권에 대한 신속한 추심으로 체납처분을 강화할 계획이다.
반면 생계형 체납자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소액 체납자, 생계형 체납자를 대상으로 ▲체납세금 징수단(콜센터) 운영 ▲생계형 체납자 실태조사 및 사회복지 서비스 연계 지원 ▲생계형 체납자, 분납 유도 등 체납자별 맞춤형 징수 방안을 적용할 방침이다.
특히, 서산시는 체납세금 징수단(콜센터)을 통해 납부 가능성이 높은 100만 원 미만 소액·단기 체납자에게, 자진 납부와 체납이 장기화하지 않도록 유도할 예정이다.
서산시에 따르면 세금 체납액은 지방세 이월 체납액 125억 원, 세외수입 이월 체납액 127억 원 등 총 352억 원이다. 이 가운데 서산시는 올해 총 80억 원(지방세 52억 원, 세외수입 28억 원)의 체납액을 징수한다는 계획이다.
이외에도 서산시는 장기간 미집행된 실익 없는 압류재산의 체납처분을 중지하고, 조세채권 보전을 위한 타 압류재산 확보에 집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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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동차세 체납 차량 영치반은 주 1회 강력한 체납 차량 단속에 나서면서 1회 체납자는 영치 예고장 부착, 2회 체납자는 번호판을 영치한다. |
| ⓒ 서산시 징수과 SNS 갈무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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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종길 징수과장은 11일 서산시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체납세금 징수 활동을 강화해 자주재원 확충, 조세 정의를 실현하겠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
| ⓒ 서산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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