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욱 "대장동 최종 결정권자는 이재명…그의 뜻대로 다 됐다"

박현준 2022. 12. 2. 1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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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만배(58·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씨와 남욱(49·천화동인 4호) 변호사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관련 폭로를 주도해 온 유동규(53)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을 두고 미묘한 입장차를 재판에서 노출했다. 배임죄 성립 여부와 범죄수익추징을 둘러싼 셈법이 달라서라는 게 법조계의 관측이다.


유동규 망신 일화 꺼낸 김만배씨 측 변호인


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이준철) 심리로 열린 대장동 재판에서 김씨측 변호인은 남 변호사를 상대로 신문하며 유 전 본부장의 망신스러운 일화 하나를 꺼내들었다. 2018년께 이재명 대표(당시 성남시장)와 국장들, 유 전 본부장, 정민용(48·전 성남도개공 전략기획실장) 변호사가 함께 대장동 개발사업과 관련한 논의하는 자리에서 일어난 일이라고 한다. 이 대표가 무엇인가를 묻자 유 전 본부장이 일어나서 발언을 하려고 했는데, 이 시장이 “야, 너는 앉아있어. 정 변호사가 얘기해봐”라고 말했다고 한다. 이를 두고 성남시 국장들이 “정 변호사가 유 본부장보다 위인가보다”라고 수군댔다고 한다. 이 대표가 유 전 본부장을 못미더워했다는 뜻이다. 김씨측 변호인은 이와 함께 “유 전 본부장은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이 된다고 해놓고도 되지 못했다. 대장동 개발사업 추진방식 등 유 전 본부장이 약속한 건 하나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김씨측 변호인은 유 전 본부장이 남 변호사에게 최초로 돈을 받은 시점이 2013년 대장동개발과 관련한 조례안이 통과한 이후라는 사실 역시 강조했다. 유 전 본부장이 조례안 통과에 영향력을 행사한 듯이 허풍을 떨어 돈을 뜯어냈다는 취지다.
남 변호사는 김씨측 변호인의 질문에 “유 전 본부장에게 조금 못미더운 부분이 생긴 건 맞다”면서도 유 전 본부장에 대한 신뢰를 드러냈다. 남 변호사는 유 전 본부장의 망신 일화를 놓고도 “(유 전 본부장에 대한 평가가 달라질만큼) 깊게 생각하지는 않았다”며 “어차피 유 전 본부장은 개발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럴 수 있었겠다고 생각했을 뿐”이라고 응수했다.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가 2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 개발 사업 로비·특혜 의혹 관련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우상조 기자


배임죄 성립 등에 따른 차이


법조계에서는 유 전 본부장의 인성에 대한 신뢰 여부가 아닌 ‘형벌과 돈’이 두 사람의 태도 차이를 불러왔다고 분석하고 있다. 유 전 본부장의 발언과 행동에 대한 신빙성이 높아질수록 김씨는 이재명 대표의 배임죄 공범이 될 소지가 커진다. 검찰은 남 변호사 등으로부터 돈을 챙긴 유 전 본부장이 영향력을 행사해 이재명 대표가 대장동 개발업자들에게 부당한 이익을 줬다는 틀로 대장동 배임죄 사건을 들여다보고 있기 때문이다. 유 전 본부장은 실질적 영향력이 전무한, 그저 ‘허풍쟁이’가 돼야 김씨가 배임죄 공범의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다. 돈 문제도 걸려있다. 만일 김씨가 배임죄의 공범이 되면 천화동인 1호의 이재명 측 지분 428억원은 범죄수익으로 환수대상이 될 수 있다.

김씨는 그렇기 때문에 필사적으로 유 전 본부장 선에서 청탁의 고리를 끊으려하는 것이다. 실제로 김씨는 검찰조사에서 2014년 6월 지방선거 당시 남 변호사에게 받은 32억5000만원 중 최소 4억원을 유 전 본부장에게 건넸다고 시인하는 등 객관적 증거가 있는 부분은 일부 인정하면서도 428억원과 관련해서는 일체 진술을 하지 않는다고 한다. 부장검사 출신의 변호사는 “김만배씨와 남욱 변호사는 완전히 다른 길을 가기로 마음 먹은 것 같다”며 “범죄구조상 필연적인 일”이라고 설명했다.

대장동 3인방 지분 김만배 말 어떻게 바꿨나. 그래픽=김주원 기자 zoom@joongang.co.kr

반면 지난달 출소 후 자유로운 상태에 있는 남 변호사는 이날도 이재명 대표를 겨냥한 법정폭로를 이어갔다. 남 변호사는 “과정에 대해서 알 수는 없지만, (대장동 개발사업의) 최종 결정권자는 이재명 대표였다”며 “이재명 대표의 의사에 따라서 모든 게 이뤄졌다”고 말했다. 김씨 변호인이 “대장동 개발 사업의 법적인 권한은 모두 성남시에 있느냐”고 질문하자 남 변호사는 “네”라고 답했다. 다만 김씨 측이 재판전략 차원에서 유 전 본부장을 깎아내린 것과 별개로 김씨와 유 전 본부장은 서로 살갑게 인사를 주고받는 모습이 목격됐다. 이들은 남 변호사에 대해선 무표정으로 일관했다.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이 지난달 2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 개발 사업 로비·특혜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가고 있다. 연합뉴스

박현준 기자 park.hyeonj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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