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욱 "대장동 최종 결정권자는 이재명…그의 뜻대로 다 됐다"
김만배(58·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씨와 남욱(49·천화동인 4호) 변호사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관련 폭로를 주도해 온 유동규(53)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을 두고 미묘한 입장차를 재판에서 노출했다. 배임죄 성립 여부와 범죄수익추징을 둘러싼 셈법이 달라서라는 게 법조계의 관측이다.
유동규 망신 일화 꺼낸 김만배씨 측 변호인
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이준철) 심리로 열린 대장동 재판에서 김씨측 변호인은 남 변호사를 상대로 신문하며 유 전 본부장의 망신스러운 일화 하나를 꺼내들었다. 2018년께 이재명 대표(당시 성남시장)와 국장들, 유 전 본부장, 정민용(48·전 성남도개공 전략기획실장) 변호사가 함께 대장동 개발사업과 관련한 논의하는 자리에서 일어난 일이라고 한다. 이 대표가 무엇인가를 묻자 유 전 본부장이 일어나서 발언을 하려고 했는데, 이 시장이 “야, 너는 앉아있어. 정 변호사가 얘기해봐”라고 말했다고 한다. 이를 두고 성남시 국장들이 “정 변호사가 유 본부장보다 위인가보다”라고 수군댔다고 한다. 이 대표가 유 전 본부장을 못미더워했다는 뜻이다. 김씨측 변호인은 이와 함께 “유 전 본부장은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이 된다고 해놓고도 되지 못했다. 대장동 개발사업 추진방식 등 유 전 본부장이 약속한 건 하나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김씨측 변호인은 유 전 본부장이 남 변호사에게 최초로 돈을 받은 시점이 2013년 대장동개발과 관련한 조례안이 통과한 이후라는 사실 역시 강조했다. 유 전 본부장이 조례안 통과에 영향력을 행사한 듯이 허풍을 떨어 돈을 뜯어냈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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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임죄 성립 등에 따른 차이
법조계에서는 유 전 본부장의 인성에 대한 신뢰 여부가 아닌 ‘형벌과 돈’이 두 사람의 태도 차이를 불러왔다고 분석하고 있다. 유 전 본부장의 발언과 행동에 대한 신빙성이 높아질수록 김씨는 이재명 대표의 배임죄 공범이 될 소지가 커진다. 검찰은 남 변호사 등으로부터 돈을 챙긴 유 전 본부장이 영향력을 행사해 이재명 대표가 대장동 개발업자들에게 부당한 이익을 줬다는 틀로 대장동 배임죄 사건을 들여다보고 있기 때문이다. 유 전 본부장은 실질적 영향력이 전무한, 그저 ‘허풍쟁이’가 돼야 김씨가 배임죄 공범의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다. 돈 문제도 걸려있다. 만일 김씨가 배임죄의 공범이 되면 천화동인 1호의 이재명 측 지분 428억원은 범죄수익으로 환수대상이 될 수 있다.
김씨는 그렇기 때문에 필사적으로 유 전 본부장 선에서 청탁의 고리를 끊으려하는 것이다. 실제로 김씨는 검찰조사에서 2014년 6월 지방선거 당시 남 변호사에게 받은 32억5000만원 중 최소 4억원을 유 전 본부장에게 건넸다고 시인하는 등 객관적 증거가 있는 부분은 일부 인정하면서도 428억원과 관련해서는 일체 진술을 하지 않는다고 한다. 부장검사 출신의 변호사는 “김만배씨와 남욱 변호사는 완전히 다른 길을 가기로 마음 먹은 것 같다”며 “범죄구조상 필연적인 일”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지난달 출소 후 자유로운 상태에 있는 남 변호사는 이날도 이재명 대표를 겨냥한 법정폭로를 이어갔다. 남 변호사는 “과정에 대해서 알 수는 없지만, (대장동 개발사업의) 최종 결정권자는 이재명 대표였다”며 “이재명 대표의 의사에 따라서 모든 게 이뤄졌다”고 말했다. 김씨 변호인이 “대장동 개발 사업의 법적인 권한은 모두 성남시에 있느냐”고 질문하자 남 변호사는 “네”라고 답했다. 다만 김씨 측이 재판전략 차원에서 유 전 본부장을 깎아내린 것과 별개로 김씨와 유 전 본부장은 서로 살갑게 인사를 주고받는 모습이 목격됐다. 이들은 남 변호사에 대해선 무표정으로 일관했다.
박현준 기자 park.hyeonj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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