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연납 혜택, 1월에 납부하면 '4.58%' 할인 

강주연 2026. 1. 19.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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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강주연 / 제주시 노형동주민센터 
강주연 / 제주시 노형동주민센터 

어느새 2026년 새해를 맞이하고 보름이 지났다. 많은 이들이 새해에 들어서면서 다양한 계획을 세우게 되는데 그중에 재테크에 대해 생각해보게 되었을 것이다. 현명한 재테크를 시작하는 밑거름은 납부해야 하는 세금을 할인받을 수 있는 이 시기를 놓치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연납제도는 자동차세는 제1기분(6월) 및 제2기분(12월) 정기분 고지로 납부가 원칙이나, 1월 중에 납세자가 자동차세를 선납할 경우 1년치 세액의 4.58%를 공제한 세액으로 납부하여 납세자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부여하는 제도이다.

이번 자동차세 연납 신청 및 납부기간은 1월 16일부터 2월 2일까지이며 전화 또는 방문신청(재산세과, 세무과, 읍면동주민센터), 위택스 신청, ARS(☎142211) 신청이 가능하다. 기존 연납신청자는 별도 신청없이 고지서 수령 후 납부할 수 있다. 

연납제도는 3월, 6월, 9월에도 신청하여 납부가 가능하다. 3월은 3.77%, 6월은 2.52%, 9월은 1.26%가 할인되니 1월에 납부가 힘들 경우 가능한 달에 연납으로 납부하여 혜택을 받아보는것도 좋을 듯 하다. 새해의 시작을 자동차세 연납으로 할인혜택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란다. <강주연 / 제주시 노형동주민센터>

*이 글은 헤드라인제주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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