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다혜, 택시기사와 합의했지만…경찰, 한의원 압수수색

권남영 2024. 10. 25.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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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전 대통령 딸 문다혜(41)씨의 음주운전 사건을 수사하는 경찰이 피해 택시기사가 치료받은 한의원을 압수수색한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자가 상해를 주장하지 않으면서 문씨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만 처벌받게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 바 있다.

하지만 경찰은 문씨 음주운전 사건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큰 만큼 택시기사의 정확한 상해 정도를 확인한 뒤 혐의를 최종 결정하기 위해 강제수사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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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문씨 음주운전 사고 피해 택시기사 치료 한의원서 상해진단서 확보
‘위험운전치상’ 혐의 추가 가능성
문재인 전 대통령 딸 문다혜씨. 오른쪽 사진은 지난 5일 새벽 2시쯤 주점에서 나온 문씨가 술에 취한 듯 자신의 차가 아닌 다른 차량의 문을 당기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채널A 보도화면 캡처


문재인 전 대통령 딸 문다혜(41)씨의 음주운전 사건을 수사하는 경찰이 피해 택시기사가 치료받은 한의원을 압수수색한 것으로 전해졌다.

25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용산경찰서는 지난 23일 경기도 양주시에 있는 한의원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해 택시기사의 상해 진단서 등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경찰은 택시기사의 상해 정도와 치료 기록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문씨에게 적용할 혐의를 최종적으로 결정할 방침이다.

택시기사는 사고 이후 경찰 조사를 받았지만 상해 진단서를 제출하지는 않았다. 그는 문씨 측의 합의금 제안을 받아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가 상해를 주장하지 않으면서 문씨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만 처벌받게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 바 있다. 하지만 경찰은 문씨 음주운전 사건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큰 만큼 택시기사의 정확한 상해 정도를 확인한 뒤 혐의를 최종 결정하기 위해 강제수사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의료법 제21조에 따르면 수사기관이 타인의 진료기록을 확인하려면 영장을 제시해야만 한다. 문씨를 엄정 수사해달라는 민원이 국민신문고에 여러 건 접수된 것도 경찰이 압수수색에 나선 데 영향을 미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5일 오전 2시51분쯤 서울 용산구 이태원 해밀톤 호텔 앞에서 문씨의 캐스퍼 차량이 차선을 변경하다 택시와 부딪힌 이후 택시기사가 차에서 내려 캐스퍼 운전석을 향해 걸어가고 있다. 채널A 보도화면 캡처


이번 압수수색에 따라 문씨에게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보다 처벌 강도가 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혐의가 적용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법조계에 따르면 음주운전에 더해 치상 혐의가 있을 경우 피해자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기소할 수 있다. 통상 단순 음주는 약식기소돼 벌금형이 선고되는 사례가 다수지만 치상 사건의 경우 정식 재판에 회부된다.

앞서 문씨는 지난 5일 오전 2시51분쯤 용산구 이태원 해밀톤호텔 앞에서 운전하던 중 차선을 변경하다 뒤따라오던 택시와 부딪혔다. 당시 문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49%로 면허 취소(0.08% 이상) 수준이었다.

문씨는 사고 13일 만인 지난 18일 용산경찰서에 출석해 4시간가량 조사를 받고 귀가했다. 문씨는 ‘사죄문’이라는 제목의 입장문을 내고 “모든 분께 깊이 사죄드린다. 해서는 안 될 큰 잘못을 했다”며 “부끄럽고 죄송하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반성하며 살겠다”고 밝혔다.

권남영 기자 kwonn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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