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섬’ 인구 2.5만명 남짓…섬 인구소멸에 한국땅 줄어드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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섬 지역에서 진행되는 인구소멸이 장기적으로 한국의 영해주권을 위협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국경 부근의 섬이 완전한 무인도가 되면 유엔협약에 따라 해양영토(배타적경제수역) 등에 대한 권리를 상실할 수 있어서다.
이들 먼섬에서 인구감소 속도가 빨라지면 한국 영토주권의 상실로 이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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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법 제정… “지원 강도 높여야”
섬 지역에서 진행되는 인구소멸이 장기적으로 한국의 영해주권을 위협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국경 부근의 섬이 완전한 무인도가 되면 유엔협약에 따라 해양영토(배타적경제수역) 등에 대한 권리를 상실할 수 있어서다. 현재 정부가 지정한 ‘국토외곽 먼섬’(먼섬)의 총인구는 2만5000명 남짓이다.
14일 국민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가 지정한 ‘먼섬’은 34개이며 이곳의 정주인구를 모두 합해도 2만5000명에 이르지 못한다. 이들 섬의 인구유출 속도는 고령화 등의 여파로 다른 인구소멸위험지역에 비해 10배 이상 빠르다.
먼섬은 육지에서 50㎞ 이상 떨어져 있어 대개 인구소멸 위기를 겪는 섬들을 일컫는다. 이른바 ‘국경섬’으로 불리는 먼섬은 국경 간 영해를 가르는 곳에 있어 해양영토 지배권 강화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들 먼섬에서 인구감소 속도가 빨라지면 한국 영토주권의 상실로 이어질 수 있다. 전 세계 170개국이 가입한 유엔해양법협약 121조에 따라 섬에 사람이 한 명도 살고 있지 않을 경우 해당 국가는 배타적 경제수역(200해리), 대륙붕 등에 대한 권리를 상실하게 된다. 해양영토가 줄어들 수 있는 것이다.
한국 먼섬의 인구위기가 ‘제2의 독도’ 분쟁으로 비화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유엔해양법협약은 강제성이 따로 없다. 이에 일본은 ‘무주지 선점원칙(주인 없는 땅은 먼저 잡은 사람이 임자)’을 앞세워 중국, 러시아와 각각 ‘센카쿠열도(댜오위다오)’ ‘쿠릴열도’를 두고 영토분쟁을 벌이고 있다. 일본이 비슷한 논리를 한국 먼섬에 적용해 자국 땅이라고 주장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국토연구원 관계자는 “한국 먼섬에 인구가 사라지면, 일본이 독도가 자국 땅이라고 주장하는 사태가 이들 섬을 대상으로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섬 주민들의 정주여건을 개선할 수 있도록 관련 특별법(울릉도ㆍ흑산도 등 국토외곽 먼섬 지원 특별법)을 지난해 말 제정했다. 먼섬을 기존 34곳에서 43곳로 확대하는 내용의 법 시행령도 마련했다. 내년 1월 국토연이 관련 연구용역을 마무리하면 결과보고서를 바탕으로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오는 2026년부터 사업이 본격화한다.
관건은 내년 예정된 관련 사업 예산 확보 규모다. 국토연 관계자는 “(사업을) 예산의 효율성 차원이 아닌 인구위기, 나아가 영토주권 위협 위기 차원에서 접근해 지원 강도를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세종=김혜지 기자 heyji@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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