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 공포되자…의협 부회장 “장기 말 주제에, 건방진 것들”
김은빈 2024. 9. 20.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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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 제정안'이 20일 공포된 가운데 대한의사협회 인사가 대한간호협회를 저격하고 나섰다.
박용언 의협 부회장은 20일 간협이 낸 '간호협회 간호법 제정안 공포 환영'이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공유하며 "그만 나대세요. 그럴거면 의대를 가셨어야죠"라며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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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 제정안’이 20일 공포된 가운데 대한의사협회 인사가 대한간호협회를 저격하고 나섰다.
박용언 의협 부회장은 20일 간협이 낸 ‘간호협회 간호법 제정안 공포 환영’이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공유하며 “그만 나대세요. 그럴거면 의대를 가셨어야죠”라며 비난했다.
이어 “장기말 주제에 플레이어인 줄 착각 오지시네요”라며 “주어, 목적어 생략합니다. 건방진 것들”이라고 적었다.
‘간호법 제정안’은 간호사 등의 법적 지위와 권한을 명확히 하고 근무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법적 장치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의협은 그간 간호법에 대해 “간호사 불법 의료 행위를 조장하고, 무면허 의료행위를 허용하는 것”이라며 반대해왔다.
한편 간협은 이날 성명을 통해 “간호법이 만들어져 간호사가 해도 되는 직무와 하지 말아야 할 직무가 명확해졌고 국민 모두에게 안전한 간호를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이 생겼다”라며 “대한민국은 앞으로 간호법을 통해 보건의료의 공정과 상식을 지켜낼 것”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또한 “‘간호사는 의사의 지도 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를 한다’는 간호법에 담긴 한 줄이 간호사를 설명하는 모든 법적 근거였기 때문에 간호사의 업무는 의사를 보조하는 것으로만 인식돼 왔다”면서 “간호법이 이날 공포됨으로써 국민의 보편적 건강권과 사회적 돌봄의 공적 가치를 실현할 수 있게 됐다”고 평가했다.
김은빈 기자 eunbeen1123@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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