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블랙리스트 만든 사직 전공의 구속기소…"피해 입은 분들께 죄송"

황기현 2024. 10. 15.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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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 집단행동에 동참하지 않는 의사 명단을 담은 이른바 '의료계 블랙리스트'를 작성한 사직 전공의가 구속기소 됐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김태훈 부장검사)는 이날 사직 전공의 정모 씨를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정 씨는 지난 7월 정부의 의대증원 정책에 반발하는 의료계 집단행동에 동참하지 않은 의사·의대생의 신상정보를 담은 명단을 만든 뒤 텔레그램과 의사·의대생 커뮤니티인 메디스태프에 게시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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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15일 사직 전공의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 구속기소
피고인, 의료계 집단행동 동참 않은 의사·의대생 신상정보 담은 명단 제작
1100여명 '감사한 의사'라고 표현…소속 병원 및 성명 온라인에 26회 배포
검찰 "개인정보 온라인에 배포해 조롱·멸시 대상 되도록 한 스토킹 범죄"
의료계 집단행동 불참 의사와 의대생 명단을 SNS 등에 게시한 사직 전공의가 지난달 20일 영장실질심사 후 서울중앙지법에서 나오고 있다.ⓒ연합뉴스

의료계 집단행동에 동참하지 않는 의사 명단을 담은 이른바 '의료계 블랙리스트'를 작성한 사직 전공의가 구속기소 됐다. 이 전공의는 법률대리인을 통해 "제가 작성한 글로 인해 피해를 입은 모든 분들께 죄송하다"는 입장을 전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김태훈 부장검사)는 이날 사직 전공의 정모 씨를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정 씨는 지난 7월 정부의 의대증원 정책에 반발하는 의료계 집단행동에 동참하지 않은 의사·의대생의 신상정보를 담은 명단을 만든 뒤 텔레그램과 의사·의대생 커뮤니티인 메디스태프에 게시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의료현장을 지키는 전공의·전임의·의대생 등 1100여명을 '감사한 의사'라고 표현하며 이들의 소속 병원과 진료과목, 대학, 성명 등을 온라인에 총 26회에 걸쳐 배포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개인정보를 온라인에 배포해 집단적으로 조롱과 멸시의 대상이 되도록 한 전형적인 스토킹 범죄"라며 "죄질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유사·모방범죄와 관련 각종 불법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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