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누리 상품권 안됩니다”…병원 사용 1년만에 철회

양유라 매경이코노미 인턴기자(diddbfk1@naver.com) 2025. 11. 26.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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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업 가맹 제한업종 재지정 추진
확대 업종 중 76%가 병의원 결제
전통시장 활성화 취지 무색해져
온누리상품권. (사진=연합뉴스)
온누리상품권 가맹 업종으로 포함됐던 병의원이 1년 만에 다시 제한업종으로 묶인다. 이에 따라 약 1800곳에 달하는 병의원은 내년부터 온누리상품권 결제가 불가능해질 전망이다.

26일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정부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전통시장법) 시행령을 개정해 보건업을 가맹 제한업종으로 재지정할 방침이다. 보건업에는 요양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종합병원, 일반 의원 등이 포함된다. 현재 기준 약 1800곳이 보건업 가맹점으로 추산된다.

온누리상품권은 전통시장 소비 활성화를 위해 정부가 국비로 할인 발행하는 상품권이다. 올해 발행 목표액은 5조5000억원이며 할인 판매를 위해 3907억원 예산이 투입됐다.

중기부는 지난해 9월 온누리상품권의 활용도를 높이겠다며 보건업과 노래연습장 등 12개 업종을 신규 가맹업종으로 추가했다. 그러나 보건업은 도입 1년 만에 다시 제한업종으로 돌아가게 됐다. 특정 업종에 쏠림 현상이 발생한다는 국회 지적에 따른 조치로, 보건업 외에도 제한이 필요한 업종을 추가로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시행령 개정은 상인회 간담회와 규제 심사 등을 거쳐 내년 중 마무리될 전망이다.

이번 재지정은 온누리상품권의 취지와 달리 일부 대형병원이 비급여 진료에 상품권을 사용토록 해 매출을 올리는 등 부작용이 발생한 데 따른 조치로 풀이된다.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중기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9월 사용처 확대 이후 1년간 병의원의 온누리상품권 결제액은 348억원으로, 확대된 12개 업종 전체 결제액의 76%를 차지했다. 김 의원은 지난 국정감사에서 “소상공인을 위한 온누리상품권이 대형병원으로 몰리는 것은 정책 설계의 문제”라며 “병의원과 약국 등 전문직 사업장은 가맹을 제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다만 국감 과정에서 비슷한 문제 제기가 있었던 약국 업종은 제한업종 지정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크다. 일부 대형약국에서 온누리상품권 결제가 급증한 사실은 확인됐지만 대부분은 영세 매장이라 업종 전체를 제한하기보다 매출 기준을 적용하는 방식이 현실적이라는 게 중기부 설명이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이미 연 매출 30억원 이상 점포는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하지 못하도록 하는 전통시장법 개정안을 21일 의결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약 1200개 점포가 가맹 자격을 잃을 것으로 추산된다. 법안은 법제사법위원회 심사와 본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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