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잘못 보내도 27%만 돌려받아…"예보, 제도 개선해야"

최동현 2024. 10. 14. 0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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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잘못 보냈다가 돌려받는 사례가 27%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국회 정무위원회 김현정(더불어민주당 경기 평택시병)의원이 예금보험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1년 7월부터 2024년 8월까지 착오송금 반환신청 건수는 총 4만1379건(809억9600만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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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잘못 보냈다가 돌려받는 사례가 27%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국회 정무위원회 김현정(더불어민주당 경기 평택시병)의원이 예금보험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1년 7월부터 2024년 8월까지 착오송금 반환신청 건수는 총 4만1379건(809억9600만원)이었다. 하지만 이 중 실제로 돈을 돌려받은 건수는 27%인 1만1140건(141억2700만원)에 불과했다.

연도별 신청 건수 대비 반환비율을 보면 2022년 32.6%, 2023년 28.9%, 올해 1~8월 22.1%로 꾸준히 줄어드는 추세다.

반환을 신청했다가 중간에 포기하는 사람들이 지난 3년간 4411명에 달했다. 연도별로는 2021년 532명, 2022년 1147명, 2023년 1466명, 올해 8월 기준 1266명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김현정 의원은 "착오송금 반환제도의 취지는 잘못 보낸 돈을 돌려받는 데에 들이는 시간과 비용을 줄이는 것”이라며 “예보는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해 반환비율을 높이고 착오송금 서비스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최동현 기자 nel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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