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방송4법 등 부결에 "사필귀정…野, 민생법안 처리 집중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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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은 26일 일명 '방송 4법' '전 국민 25만원 지원법' '노란봉투법' 등이 국회 본회의 재의 표결에서 부결돼 자동 폐기된 것에 대해 "사필귀정"이라며 "더불어민주당은 민생법안 처리에 집중하라"고 지적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오후 "이들 법안은 여야의 충분한 협의와 사회적 공감대 없이 일방적으로 처리된 법안"이라며 "야당은 반복되는 위헌, 위법적인 법안 강행 처리를 이제 중단하기를 바란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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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있을 수 없는 일" 비판
대통령실은 26일 일명 '방송 4법' '전 국민 25만원 지원법' '노란봉투법' 등이 국회 본회의 재의 표결에서 부결돼 자동 폐기된 것에 대해 "사필귀정"이라며 "더불어민주당은 민생법안 처리에 집중하라"고 지적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오후 "이들 법안은 여야의 충분한 협의와 사회적 공감대 없이 일방적으로 처리된 법안"이라며 "야당은 반복되는 위헌, 위법적인 법안 강행 처리를 이제 중단하기를 바란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금살포법 등 일부 재의안 표결에서, 반대가 국민의힘 재적의원 수를 넘었다"며 "야당에서도 이탈표가 나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일부 야당 의원들도 이 위헌적 악법들의 문제점을 인정하고 우려를 표한 것"이라며 "이번 부결은 의회민주주의가 아직 작동하고 있다는 의미"라고 했다.
이 관계자는 "민주당은 당리당략을 위한 '쳇바퀴 정쟁'을 중단하고 민생법안 처리에 집중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6개 법안을 무기명 투표 방식으로 재표결에 부쳤지만 모두 부결됐다.
이 법안들은 앞서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기 때문에 재의결을 위해선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했다.
민주당은 폐기된 이들 법안을 재발의하겠다는 입장이어서 '야당 단독 추진→대통령 거부권→법안 폐기'로 이어지는 거부권 정국이 반복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한석훈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국가인권위원회 비상임위원으로 선출하는 안건을 무기명 투표에 부쳤으나 부결됐다.
여권이 추천한 한석훈 위원 선출안은 재석 298명에 찬성 119표, 반대 173표, 기권 6표로 부결됐다. 야당에서 대거 반대표가 나온 것으로 보인다.
반면 민주당 추천 인사인 이숙진 전 여성가족부 차관의 인권위 상임위원 선출안은 재석 298명에 찬성 281표, 반대 14표, 기권 3표로 가결됐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역대 어느 국회에서도 없었던,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앞으로 여야 간의 대화를 지켜보겠다"고 했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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