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습생 인권보호 강화…문체부, 표준계약서 1월1일 고시

이이슬 2025. 12. 31. 0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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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금 지급기한 명시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사진은 본문 내용과 직접적 연관 없음. 연합뉴스

문화체육관광부는 '대중문화예술분야 연습생 표준계약서'와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연습생) 표준 부속합의서' 등 표준계약서 2종의 개정안을 마련해 2026년 1월1일 고시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표준계약서 개정은 지난 8월1일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이 개정·시행됨에 따른 후속 조치다. 청소년 대상 금지 행위를 구체화하고 사업자의 청소년보호책임자 지정 의무를 명시하는 등 계약 단계에서부터 청소년과 연습생의 기본권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대중문화예술분야 연습생 표준계약서'에서는 연습생의 정신건강 보호 조항을 보완했다. 기존에 극도의 우울증세 등이 있을 때만 허용되던 치료 지원 가능 범위를 우울증세 등으로 확대했다. 이에 따라 기획업자는 연습생의 동의를 전제로 보다 폭넓고 적절한 상담과 치료를 지원할 수 있다.

또한 계약 해제나 해지 시 발생하는 손해배상금 및 위약벌 지급 기한도 '사유 발생일로부터 ○○일 이내 등 양 당사자가 합의한 기한'으로 명확히 규정해 모호한 지급 기한으로 인한 분쟁 가능성을 차단했다.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연습생) 표준 부속합의서'에는 신체적·정신적 건강권과 학습권 등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는 조항이 추가됐다. 특히 학교 결석이나 자퇴 등을 강요해 학습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명시적으로 금지했다.

폭행과 협박과 폭언, 강요, 성희롱, 성폭력 등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주는 모든 행위를 금지 행위로 규정했다. 보건 안전상 위험이 우려되면 촬영이나 공연 등 용역 제공을 강요할 수 없도록 했다. 기획업자는 청소년보호책임자를 의무적으로 지정해야 하며, 이 내용을 청소년 본인과 보호자에게 반드시 고지해야 한다.

문체부 관계자는 "표준계약서는 대중문화산업 현장에서 가장 널리 참고되는 기준인 만큼 법령과 산업 환경 변화에 맞춰 지속적으로 보완해야 한다"며 "이번 개정으로 연습생과 청소년 예술인의 인권 보호가 한층 강화되고 계약의 투명성이 높아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이슬 기자 ssmoly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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