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혐의' 오태완 군수, 2심 유죄... 여성단체 "피해자 증언 존중"
[윤성효 기자]
▲ 오태완 의령군수. |
ⓒ 윤성효 |
▲ 경남여성복지상담소·시설협의회, 경남여성단체연합, 17일 창원지법 법정동 앞 기자회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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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제3-1형사부(재판장 유택원·윤민·정현희 판사)는 17일 오후 열린 공판에서 오 군수에 대해 벌금 1000만 원과 성폭력예방교육 40시간 이수, 개인신상정보 공개 대상을 선고했다.
오 군수는 1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항소했다. 선출직 공직자가 형법으로 금고형 이상을 선고받아 확정되면 그 직을 잃게 된다. 오 군수는 항소심에서 받은 벌금형이 확정되면 군수직을 유지할 수 있다.
항소심 "형법상 강제추행 해당된다" 인정
오 군수는 2021년 6월 17일 의령읍에 있는 한 식당에서 군청 출입 언론인과 저녁식사 모임을 하던 중 한 여성 기자를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과 오 군수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에서 나왔던 주장을 유지하면서 오 군수의 행위가 강제추행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에 대해 판단했다.
오택원 부장판사는 "피고인의 행위는 여러 언론인과 직원들이 함께 있던 공개된 자리에서 이루어졌고, 참석자들의 진술이 많은 부분에서 일치하지 않으며, 한 증인이 당심에서는 1심에서 했던 증언을 번복했다"라며 "증언과 여러 제출된 증거를 면밀히 검토한 결과 피고인이 공소 사실과 같은 말과 행동을 하였는지가 인정된다"라고 말했다.
이어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이 인정된다"라며 "증인은 여러 진술을 번복했으나 원심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인정된다"라고 덧붙였다.
오 군수의 언행을 형사 처벌 대상안 강제추행으로 평가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오 부장판사는 "대법원 판례는 강제추행은 행위의 목적과 의도, 태양과 내용, 경위와 당시 정황, 상대방과 관계, 상대방의 고통 유무 정도를 봐야 하고, 그 시대의 성적, 도덕적 관념으로 평가하도록 하고 있다"라며 "다만 성욕을 자극하려는 주관적 동기와 목적이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오 부장판사는 "추행은 신체 부위에 따라 본질적 차이가 난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이 손목을 잡으며 말한 위치는 성기를 말한 것으로 판단된다"라며 "시대적 도덕 관념으로 볼 때 일반인에 대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으로 충분히 평가되고 형법상 강제추행에 해당한다"라고 말했다.
양형과 관련해 재판부는 "사건은 현직 군수인 피고인이 주재하는 언론인 간담회의 공적 행사에서 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다.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피해자를 비난하는 듯한 태도를 보였다"라며 "동종 전과가 없고 강제추행의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 어렵다. 그 자리는 농담을 섞은 편안한 분위기 속에 행위는 우발적으로 일어난 측면도 보인다.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원심을 파기하고 형을 다시 정한다"라고 판결했다.
▲ 오태완 의령군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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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단체들은 "유죄 판결을 환영한다"라고 전했다. 경남여성복지상담소·시설협의회, 경남여성단체연합은 법정동 앞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오 군수에 대해 유죄 판결 선고를 지지하고, 이를 통해 사회 정의가 실현될 것에 대한 기대와 환영의 뜻을 표한다"라고 밝혔다.
이들은 "재판부는 피해자의 고통을 들여다 보고 쏟아지는 엇갈린 증언들과 오태완측의 변론에도 불구하고 공정한 시각으로 판단하고 판결했기에 이번 판결은 성폭력 피해자들의 용기있는 증언이 존중받고 그들의 권리가 보호받을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라고 정의했다.
이어 "권력형 성범죄는 피해자에게 조직적으로 2차 가해가 더욱 심각하고 깊은 상처를 남기는 중대한 범죄다"라며 "이번 판결은 그 심각성을 인정하고 정의가 실현될 수 있음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준 것"이라고 말했다.
▲ 오태완 의령군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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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남여성복지상담소·시설협의회, 경남여성단체연합, 17일 창원지법 법정동 앞 기자회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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