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들이 연차를 쓰지 못하는 이유 6
정부가 최근 ‘주 최대 69시간’ 노동시간 개편을 발표한 가운데, 직장인 10명 중 3명이 법정 유급휴가도 자유롭게 쓰지 못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임금근로자의 휴가 일수의 평균이 17.03일인 반면, 실제 사용한 휴가 일수가 평균 11.63일에 그치기도 했는데요. ‘바쁘다 바빠 한국사회!’ 한국 직장인들이 연차를 쓰지 못하는 7가지 이유에 대해 알아봅니다.
상사의 눈치가 보여서
주어진 법정 휴가조차 쓰기 어려운 현대인이 연차를 못 쓰는 이유로 ‘상사의 눈치가 보여서’라고 답했습니다. 쓸 수 있는 휴가를 눈앞에 두고도 연차를 쓰지 않도록 권유하거나 눈치를 주는 상사가 있다는 말인데요. 상사가 법정 유급휴가를 못 쓰게 하는 합당한 이유가 있지 않는 한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눈치 주는 상사 역시 유급휴가를 마음대로 쓸 수 없는 시대에서 일했던 탓일까요? 세대 간 차이라고 보기에는 부당하고 불합리해보입니다.
연차 쓰기 어려운 사내 분위기라서
연차휴가를 쓰기 어려운 이유로 ‘직장 내 분위기’도 꼽힙니다. 연차를 쓸 수 없도록 눈치를 준다는 거죠. 법정 유급휴가를 당당하게 사용하기 위해서는 개인이 아닌 사회적이고 조직적인 변화가 있어야 한다는 전문가의 분석이 잇따랐습니다. 법적으로 쓸 수 있는 휴가임에도 불구하고 사내 분위기가 갖춰져 있지 않으면 사용하기 어려울 수밖에 없는데요. 직장인들은 유급휴가를 자유롭게 쓰는 사회적 분위기가 조성된다면 연차를 더 사용할 의향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업무량이 과도하게 많아서
누구 한 명 유급휴가를 쓰지 말라고 한 적이 없지만 쓸 수 없는 직장인들도 있습니다. 과도한 업무량 때문인데요. 자신에게 주어진 업무 할당량이 과할 경우, 연차 휴가를 쓰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는 상사의 눈치와 사내 분위기와는 또 다른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데요. 과한 업무량이 삶의 질을 떨어뜨리고 스트레스를 높인다는 전문가들의 우려도 있었습니다. 심지어 법정 유급휴가에 대한 보상비마저 제대로 받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기도 하죠.
업무 대체 인력이 부족해서
직종에 따라 교대 업무를 해야 하는 경우, 자신의 업무를 대체해 줄 인력이 부족할 때에도 연차휴가를 쓰기 어렵습니다. 업무적인 특성이기도 하지만, 법정 유급휴가를 쓸 수 있도록 하는 법적인 제도가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한다고 합니다. 어떤 직종이든 차별없이 법정 유급휴가를 쓸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야 하는데, 대체 인력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연차를 원하는 대로 사용하지 못하는 상황이 안타깝기만 합니다.
연차휴가 보상비를 받기 위해서
법정 유급휴가, 일명 ‘연차’를 사용하지 않으면 그에 따른 보상비가 주어집니다. 휴가보다는 보상비를 받는 것이 더 유리하다고 판단하는 직장인은 휴가 대신 보상비를 선택하기도 하죠. 하지만 이런 선택도 일부만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미사용 연차에 대한 보상을 받는다는 응답은 공기업·공공기관(65.6%)과 대기업(62.1%)에 근무 중인 직장인들에게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중소기업 직장인들은 30.5%에 그쳤습니다.
딱히 쓸 이유가 없어서
사회적이고 구조적인 이유와 다르게 개인적인 사유로 연차를 못 쓰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안’ 쓰는 것과 ‘못’ 쓰는 것의 차이는 큰데요. 분명한 자의로 인해 사용하지 않는 것과 다르게, ‘연차를 쓰고 싶지만 쓸 이유가 마땅히 없다’는 답변도 상당 부분을 차지했습니다. 현대사회인의 대인관계과 여가생활에 대한 문제가 드러나는 부분입니다. 연차를 쓰고 싶을 만큼의 소중한 취미생활을 만들 수 없었던 것이 개인의 탓만은 아닐 테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