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1시간 '인도 주차'…"인성도 실력"이라던 그의 관용차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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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거석 교육감 관용차, 도로교통법 위반
서거석(68) 전북교육감이 타고 다니는 관용차가 인도에 1시간 넘게 불법 주차한 것으로 드러났다.
30일 전북교육청 등에 따르면 서 교육감은 지난 29일 오후 1시20분쯤 전주시 효자동 전북도청·도의회 청사 맞은편 한 커피숍에서 도의회 김명지(59·더불어민주당·전주11) 교육위원장을 만났다. 도 교육청 주요 현안과 예산 등을 협의하는 자리였다.
이날 서 교육감을 태운 관용차를 몬 운전기사와 수행 비서 등 직원 2명은 검은색 카니발 승용차를 커피숍 앞 인도에 세웠다. 서 교육감이 오후 2시40분쯤 커피숍 앞에서 김 위원장과 악수하고 헤어질 때까지 1시간 20분가량 관용차는 사람이 오가는 길을 막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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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지 교육위원장 만나…목격자 "'인성도 실력' 무색"
이는 '모든 차 운전자는 교차로·횡단보도·건널목·보도 등에 주차해선 안 된다'는 도로교통법 32조 위반이다. 완산구청 관계자는 "보도(인도)에 최소 1분 이상 차를 세워두는 것만으로도 단속 대상"이라며 "승합차 과태료는 5만 원"이라고 했다.
해당 커피숍 근처엔 전주시 공영주차장이 있다. 하지만 이날 운전기사와 수행 비서도 서 교육감이 김 위원장과 대화를 마칠 때까지 커피숍 안에서 기다렸다.
전북대 총장을 지낸 서 교육감은 지난 6·1 지방선거에서 교육감에 당선됐다. 불법 주차를 목격한 시민은 "지역 교육계 수장이라기엔 아쉬운 모습"이라며 "선거 때 '인성도 실력'이라던 교육감 말이 무색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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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거석 "교육계 수장으로서 부끄럽고 죄송"
논란이 일자 전북교육청 측은 "관용차를 인도에 주차한 건 어떠한 변명도 할 수 없다"며 잘못을 인정했다.
전북교육청 관계자는 "교육감이 인도에 주차하라고 지시했겠느냐"며 "보통 주차 공간이 없으면 기사가 인근 주차장에 차를 주차하고 있다가 교육감 일정이 끝날 때쯤 차를 가지고 오는데, 이번엔 점심시간 직후라 건물 주차장이 꽉 찬 데다 수행 비서가 대화가 오래 걸리지 않을 거라고 판단해 가게 앞에 차를 댔다고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갑자기 추워진 날씨 탓에 기사와 수행 비서도 커피숍에 들어가 있었다"며 "직원들은 '안이했다'고 하지만, 주차장에 제대로 주차하지 못한 건 두말할 것 없이 잘못"이라고 했다.
서 교육감은 "교육계 수장으로서 규정을 지키지 못해 부끄럽고 죄송하다"며 "이런 일이 다시는 되풀이되지 않도록 비서실과 수행팀에 경고하고 근무 기강을 확보할 수 있게 조처하겠다"고 말했다.
전주=김준희 기자 kim.junhe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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