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태우 비자금' 수사 촉구 여론 높아지면…특별법 제정해 수사 개시될 것" [법조계에 물어보니 525]

이태준 2024. 10. 16. 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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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계 "원칙적으로 공소시효 지났다면 수사 착수 어렵지만…특별법 제정되면 가능"
"노태우 가족이 비자금 마련한 것 아니기에 처벌 힘들지만…추징 책임은 져야 할 것"
"법원이 '노태우 비자금 300억원' 인정한 상황…검찰, 법원 판단 근거로 수사할 듯"
"정관계 인사들, 공익법인 통해서 '자금 세탁'하는 경우 빈번…새로운 사실은 아냐"
최태원(왼쪽사진)SK그룹 회장이 지난 4월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최태원-노소영 이혼 소송 항소심 2차 변론에 출석하고 있다.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변론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5·18 기념 재단이 고(故)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과 관련한 수사를 촉구하며 노태우 일가를 고발했다. 법조계에선 공소시효가 지났다면 수사 착수가 힘들 수도 있지만, 비자금 수사 촉구 여론이 높아진다면 특별법을 제정해 수사를 가능토록 할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전문가들은 또한, 노 전 대통령 일가족이 비자금을 마련한 것이 아니기에 이들에 대한 처벌은 힘들 것이라면서도 비자금이 국고로 귀속된다면 범죄 수익금에 대한 추징 책임은 져야 할 것으로 내다봤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5·18기념재단(이사장 원순석) 지난 14일 서초구 대검찰청에 노 전 대통령의 아내인 김옥숙 여사, 자녀인 노재헌 동아시아문화센터 원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했다. 고발 사유는 조세범 처벌법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과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다.

'노 전 대통령 비자금'은 노 관장과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이혼소송 항소심에서 수면 위로 올랐다. 노 관장 측이 "아버지 노 전 대통령이 300억 원을 사돈인 최종현 전 SK그룹 회장에게 건넨 뒤 어음을 담보로 받았다"고 주장했기 때문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판결에서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으로 추정되는 300억 원이 최종현 전 회장 쪽으로 흘러 들어가 선경(SK) 그룹의 종잣돈이 됐고, 그룹 성장에 노 관장이 기여했다고 판단했다.

심우정 검찰총장은 지난 9월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을 환수해야 한다'는 의원 질의에 "제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모르는 상황이고 법률상 가능한지도 검토해봐야 할 것 같다"며 "취임하면 한 번 정확히 살펴보겠다"고 답변한 바 있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해당 메모에 대해 "세금포탈이 확인되면 형사적으로 처벌할 수 있다"며 "조만간 법무부 입장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5·18 기념재단 원순석 이사장(왼쪽)과 차종수 부장이 지난 14일 서울 대검찰청에서 노태우 전 대통령의 부인 김옥숙 씨와 아들 노재헌·딸 노소영 씨 등을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고발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곽준호 변호사(법무법인 청)는 "노소영 측에서 최태원 회장과의 가사 분쟁해결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 비자금 공개로 인한 파장까지는 생각하지 못한 것 같다. 물론 공소시효가 지났다면 수사 착수가 힘들 수도 있다"면서도 "다만, 현재 사회적으로 '노 전 대통령 비자금' 수사 촉구 여론이 높아진다면, 전두환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가능토록 했던 특별법을 노태우 전 대통령에 적용시킬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이어 곽 변호사는 "법원에선 '노태우 비자금 300억원'의 존재를 인정한 상황이다. 그렇기에 검찰에서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한다면 법원의 판단을 기반으로 범죄 혐의점을 들여다볼 것"이라며 "하지만 노 전 대통령 일가족에 대한 처벌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을 것이고, 범죄 수익금에 대한 추징 책임은 지도록 할 수도 있다"고 부연했다.

문건일 변호사(법무법인 일로)는 "노 전 대통령 일가족이 그의 은닉 재산임을 인지한 상태에서 상속을 받았더라면, 정상적인 것처럼 가장한 것으로 처벌 가능성이 있다. 다만 '비자금인 줄 몰랐다'고 주장한다면, 이들에 대한 처벌이 쉽지 않을 것"이라며 "5·18 재단에선 노재헌씨가 공익법인에 기부함으로써 자금을 세탁하고, 자녀에게 불법 증여했다고 지적하고 있다. 그런데, 정·관계 인사들이 공익법인을 통해 자금 세탁을 하는 경우는 정상적인 거래와 구별이 어려워 진술 등 추가적인 증거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문 변호사는 "노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 촉구 여론이 높아져 특별법이 제정된다면, 수사 속도는 빨라지겠지만 노소영 관장의 '비자금 300억원' 메모 외에는 드러난 혐의가 없기에 논란이 될 수도 있다. 정의 구현을 위한 입법을 할지라도, 논리의 비약이 생기면 경계의 목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이라며 "검찰에선 '언론에 보도됐다'는 이유로 추가적인 증거 없이 무리한 수사를 할 수 없기에 쉽사리 움직일 수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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