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 성명 로마자 표기제한 기준 완화
외교부가 고시 개정을 통해 2024년 12월 31일부터 여권의 로마자 성명 변경 제한 기준을 완화했습니다. 기존에는 같은 한글 성명을 가진 사람 중 ‘1% 미만 및 1만 명 미만’이 사용 중인 로마자 성명만 변경 가능했지만 이번 개정으로 ‘50% 미만 및 1만 명 미만’이 사용 중인 로마자 성명까지 바꿀 수 있게 됐습니다. 단 한글 성명과 로마자 성명의 발음이 명백하게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만 변경이 허용됩니다. 요건을 충족하는 여권 로마자 성명 표기 변경 희망자는 가까운 여권사무 대행기관이나 재외공관에 방문해 여권 재발급을 신청해야 합니다.
발음이 일치하는 로마자 성명은 사용자 수와 관계없이 그 변경이 제한됩니다. ‘1만 명 이상’이 사용하는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권의 로마자 성명 표기는 국제적으로 여권 명의인의 신원을 확인하는 기초정보이므로 최초 발급 이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변경할 수 없는 게 국제적인 원칙입니다.
로마자 성명 표기가 자유로워질 경우 동일인 식별이 곤란해지고 입국금지 대상자 등의 국내 유입을 차단하지 못할 위험이 있기 때문에 세계 각국은 로마자 성명 표기 변경에 엄격한 기준을 적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