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희진 측 "아일릿 디렉터, 기획 단계부터 뉴진스 기획안 요청"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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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진스 소속사 어도어의 민희진 전 대표 측이 아일릿의 뉴진스 카피 문제가 하이브 내부직원 제보로 확인됐음을 알렸다.
11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수석부장판사 김상훈)는 민희진 어도어 전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낸 의결권 행사 등 가처분 소송 심문기일을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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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엑스포츠뉴스 장인영 기자) 뉴진스 소속사 어도어의 민희진 전 대표 측이 아일릿의 뉴진스 카피 문제가 하이브 내부직원 제보로 확인됐음을 알렸다.
11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수석부장판사 김상훈)는 민희진 어도어 전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낸 의결권 행사 등 가처분 소송 심문기일을 열었다.
민희진 측은 이날 열린 심문기일에 대한 구두변론 자료를 전달하며 "하이브 내부 직원은 아일릿 크리에이티브 디렉터가 아일릿 구상 단계부터 뉴진스의 기획안을 요청했고, 아일릿의 기획안이 뉴진스의 기획안과 똑같다고 제보했다"고 밝혔다.
이어서 "제보자는 아일릿 크리에이티브 디렉터의 요청으로 자료를 전달하였지만 '똑같이 만들 거라고는 정말 상상도 못 했다. 다 똑같은 자료가 법원에 제출되어 있는 것 같은데 이거 다 보고 참고한 건데 왜 계속 아니라고 하지?'라며 빌리프랩에서 해당 표절의혹이 허위사실이라고 주장하는 것에 마음이 불편하다고 토로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명백한 사실이 있음에도 빌리프랩은 표절의혹이 사실이 아니라고 지속적으로 부인하고 하이브는 이를 방치했다. 민희진 전 대표는 지난 4월 3일 '아일릿의 뉴진스 카피'에 대해 내부적으로 문제제기를 하였는데, 이러한 문제 제기가 정당하였음이 객관적 증거에 의해 명확히 드러난 것"이라며 "이로써 하이브의 감사는 정당성이 전혀 없는 불법감사임이 다시 한번 확인되었다"고 설명했다.
민희진 측은 "하이브는 아일릿의 뉴진스 카피를 방치한 것 외에도 뉴진스 역바이럴, 직장내괴롭힘 은폐, 흡집내기용 언론플레이 등 수없이 많은 배신행위와 괴롭힘을 자행했으며 범원의 선행 가처분 결정도 무시한 채 주주간 계약이 해지되었다고 일방적으로 주장하고 있다"고 힘주어 말했다.
이들은 "하이브가 임시주주총회에서 '사내이사 민희진 선임의 건'에 대하여 찬성하는 내용의 의결권을 행사, 하이브가 선임한 이사들이 어도어 이사회에서 '대표이사 민희진 선임의 건'에 대하여 찬성하는 내용의 의결권을 행사하도록 업무집행을 지시하여야 한다는 가처분신청을 하게 됐다"고 배경을 전했다.
민희진은 지난 8월 27일 열린 이사회를 통해 어도어의 대표이사직에서 해임됐다. 이후 김주영 대표가 신임 대표이사로 선임됐다. 어도어는 민희진이 사내이사직을 유지, 뉴진스의 프로듀싱을 그대로 이어간다고 했으나, 민희진은 부당 계획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어도어 소속 걸그룹인 뉴진스 멤버들은 지난 9월 11일 긴급 라이브 방송을 개최하고 민희진의 대표 복귀를 요청했다. 이후 뉴진스의 최후통첩 기일인 9월 25일, 어도어는 "대표이사직 복귀 요구에 대해서는 현재로서는 수용 불가한 것으로 논의했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에 민희진 측은 "어도어 이사회는 민희진 전 대표에게 향후 5년간 뉴진스 프로듀싱을 맡아달라는 제안을 했다고 밝히고 있지만 계약기간을 연장하겠다는 말만 있었을 뿐 초안에 있던 일방적인 해지권 등 수많은 독소조항을 삭제하는 등의 진정성 있는 제안은 전혀 없었다. 절충안 제시라는 표현은 말장난에 불과"라고 반박했다.
사진=엑스포츠뉴스 DB, 유튜브 캡처, 민희진 측
장인영 기자 inzero62@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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